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장감시위원회가 교직원공제회의 매매내역을 집중 심리했다.”면서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할 정도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정 매수 주체에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주가상승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여율(주가상승 기여도)이 20%를 넘어야 하나 교직원공제회는 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설명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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