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美 국무부에 北인권특사 신설

[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美 국무부에 北인권특사 신설

입력 2004-09-30 00:00
수정 2004-09-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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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보호 ▲북한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최고 2400만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 라디오 방송 12시간 연장”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북한의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국적에 관계없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단체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나 ‘라디오자유아시아(Radio Free Asia)’와 같은 대북 방송은 하루 송출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대가로 연간 200만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對北지원 인권분야 진전여부 연계

나머지 2000만달러는 북한 이외 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된다.바로 이 자금이 몽골이나 러시아 연해주,중국 일부 지역에 대규모 탈북자 수용소를 짓는 데 사용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관측한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영내의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원조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돼야 하며 대 북한 기타 원조는 북한 내 인권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 진전 여부 등에 연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당초 하원안은 이같은 조건을 부과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그러나 상원안은 아예 이 조항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입장으로 완화했다.

한국정착 탈북자 미국 망명 제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을 적용하면 일단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은 망명신청이 제한된다.정치적 박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반면 한국을 경유하지 않은 탈북자는 망명신청이 허용된다.그러나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은 없다.

“대량탈북 없을 것”

미국내의 보수적인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여름부터 “일단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탈북사태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해 왔다.그러나 미국의 진보적 인권단체들은 북한주민의 대거 미국 망명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오히려 한국의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탈북자들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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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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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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