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與에 잇단 ‘쓴소리’

기업인, 與에 잇단 ‘쓴소리’

입력 2004-09-17 00:00
수정 2004-09-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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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업인이 여당 실력자 앞에서 말조심하는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다.

16일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동창회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서울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이뤄진 토론회에서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뭐 있느냐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사립학교법,증권거래소 임원 임명,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예산 45% 이상 증가,정부의 시장개입 등이 문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장의 정치학과 후배인 이 전무는 “현재의 규제 분위기,노사관계 등을 봤을 때 투자할 환경이 아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련단체 의견을 들어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이 의장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해 집값이 폭등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런 것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반격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소기업인들이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쓴소리’를 퍼부었고 전날 저녁 친노(親盧) 386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전경련 회장단이 ‘마음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등 최근 여당 지도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평이 전례없이 적나라해지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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