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문답풀이

퇴직연금제 문답풀이

입력 2004-08-24 00:00
수정 2004-08-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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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를 실시해야 하나.

-기존 퇴직금제를 운용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운영해야 한다.퇴직연금제 시행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추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또는 퇴직연금 소급적용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55세 이상의 퇴직자다.연금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며,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수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취급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로 구분된다.자산관리위탁의 경우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사)으로 한정한다.운용관리업무는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증권사·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란 무엇인가.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없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입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확정기여형과 비슷하다.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적립금 운용·지급방법 등에서 제한이 따른다.

기존 퇴직금제는 완전히 없어지나.

-아니다.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제로 바꿀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내게 되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이체해도 되고 여러 차례 나눠 적립할 수도 있다.확정급여형은 같은 금액을 일부 사내·외에 적립하는 것으로,사업주가 알아서 해당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회사가 적립금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확정급여형인 경우 도산한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보장된다.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체불임금이 된다.정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최대 3년치까지 내지 않은 적립금을 대신 납입해주고 같은 액수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된다.일종의 체당금(替當金) 형식이다.확정기여형은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일 텐데.

-노사합의로 정하기 나름이다.사용자는 누진제를 없앨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있다.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 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누진율을 더해 책정하면 된다.

제도시행 이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이 문제 역시 노사자율로 결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뒤 근로자가 따로 운용하는 것이다.이 경우 퇴직연금은 새 제도에 가입한 후부터 적립된다.다른 하나는 퇴직금 중간 정산액 모두를 개인의 퇴직저축계좌에 적립,이미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나.

-퇴직금중간 정산제를 존치시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요건이 생기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확정기여형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직이나 부양가족의 장기간 요양,주택구입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반면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55세에 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해도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

-즉시 받을 수도 있고 옮긴 직장과 합산해서 60세까지 일한 후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현재 만 15년 근속자의 경우 88년부터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도 실직때 퇴직연금 수령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실직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그냥 놔 둘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5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수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연금 적용은 안 된다.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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