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자체·의회 고위직 보충역 아들의 15% 부모와 같은 곳 배치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자체·의회 고위직 보충역 아들의 15% 부모와 같은 곳 배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일종) 59명 가운데 9명이 부모가 재직 중인 기관에 소속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父子 유관 기관 함께 근무 따지면 30%

2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또는 광역·기초의원 부모를 둔 사회복무요원 59명 중 15.3%인 9명이 부모와 동일 기관(같은 기관 외에 직계 하급기관, 의회 등 포함)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장인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 아들이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기초의원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아들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고위공직자가 인사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유관 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당자가 2배로 뛰었다. 같은 지역 내 도청과 시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무하는 경우 등 9명이 추가돼 모두 18명(30.5%)이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 자식의 병역 ‘특혜 트렌드’가 ‘면제’에서 복무 강도가 약한 ‘보충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울신문 7월 20일자 1·2·3면> 보충역 복무자마저도 아버지의 ‘우산’ 아래서 온기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피제’ 대상 4급서 5급 이하로 확대해야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인 직계비속이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를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상피제 대상은 아들이 배치될 시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먼저 배치된 후 아버지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피제 대상을 4급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농2동 경로잔치 참석… “어르신 헌신에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안 의원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개최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이 직접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빛냈다.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소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서로 온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03세의 고령인 장수 어르신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농2동 경로잔치 참석… “어르신 헌신에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칠 것”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5-07-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