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입력 2017-09-28 22:32
수정 2017-09-29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한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에게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까지 만방에 알렸다. 문제는 법원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혼인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도덕성에 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내쫓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이혼을 허용하자는 반론을 내기도 한다. 법원도 이런 견해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상당히 경과해 사실상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7-09-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