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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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서상열 서울시의원, 지역 의료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30일 우리아이들병원으로부터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 및 필수 의료체계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 의원은 2023년 소아 응급실 뺑뺑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을 당시부터 현장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자체 소아 응급실 운영, 지역 의료체계 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위한 2025년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신속하게 소통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과 함께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AI 기술의 공공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아, 고령층, 산모, 장애인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접목 방안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의원은 “서남권을 중심으로 아동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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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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