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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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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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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