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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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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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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