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방자치 시험대… 획일적 제도론 지방 소멸 못 막는다”

“30년 지방자치 시험대… 획일적 제도론 지방 소멸 못 막는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12-29 00:16
수정 2025-12-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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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본 지방자치 한계와 비전

‘5극3특’ 권한 이양이 관건
先연합·後통합, 핵심은 주민 공감
권한·재원·인력 이양이 선행돼야
지역별 재정자립도 갈수록 후퇴
지방자치 제도 다양성 허용 필요
생활권 단위 통합 행정 절실
내년 지방선거가 분권개헌의 기회
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회와 협력
주민 삶 중심의 연계 행정 펼쳐야
예산 등 실질 권한 부여가 지름길
민선 지방자치 30년 만에 첫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정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특별법 처리,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실현된다면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구상이다. 정부의 5극3특 구상, 지방소멸 대응, 지방선거까지…. 2026년은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향방을 가를 해로 꼽힌다. 대전환의 원년을 앞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육동일 원장을 만났다. 그는 “양적 성장을 이룬 지방자치가 이제 질적 성숙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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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15일 강원도 원주 연구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육 원장은 “민선자치 30년을 넘긴 2026년이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면서 “서울과 농촌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 제도를 바꿔 자치의 다양성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15일 강원도 원주 연구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육 원장은 “민선자치 30년을 넘긴 2026년이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면서 “서울과 농촌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 제도를 바꿔 자치의 다양성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행정구역 지키다 소멸할 수 없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였다. 행정구역을 국경보다 높이 세우고, 지역 축제도 따로 하고, 시설도 따로 투자하면서 각자 소멸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데 행정권이 이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대전만 해도 충남·충북, 세종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학교, 직장, 결혼 다 그 안에서 이뤄진다.”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용이란 정치적 해석과 반론도 있다. 평소 ‘선(先)연합, 후(後)통합’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지역 통합은 정치나 관 주도로 밀어붙인다고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주민 공감대가 핵심이다. 연합이 우선이라는 원칙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협력의 경험 없이 서두른 통합은 후유증이 크다. 마산·창원·진해가 전격 통합했지만 아직도 세 도시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도 연합 후 통합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일본에서도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통합을 많은 준비를 거쳐 추진했지만,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이중행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이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통합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만큼 이번엔 다를까.

“5+2 광역권, 4+3특화발전 등 여러 시도가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한 건 권한·재원·인력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구호만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등이 따르지 않는 권한 이양은 지방에서 원치 않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비수도권이 광역통합과 초광역권적 연합과 같은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쟁화되거나 선거쟁점화 되어선 안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는 성인, 권한은 미성년 상태

-지방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총평은.

“제도적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 주민직접참정제도도 늘었고, 지방의회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든 농촌이든, 인구쏠림 지역이든 인구소멸 지역이든 똑같은 획일적 자치제도가 문제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48.6%로 오히려 후퇴했다. 법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니 자치사무도 늘지 못했다. 성인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에 이제 다양성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불일치한다.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에 인·허가권을 넘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또는 역의 상황이 누적되어 왔다.국가, 광역, 기초의 역할분담이 안 돼 있다. 재개발 문제만 해도 문화재 보존은 국가가, 부동산·지역경제 영향은 시가, 현장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가 맡아야 하는데 서로 ‘네 문제, 내 문제’ 하면서 옥신각신한다. 체계적으로 연계해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분절되어 있다.”

●“결정권 없는 주민자치는 들러리”

-평소 주민참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형식적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참여의 핵심은 ‘공동결정’이다.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진정한 참여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마다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효능감이 떨어지니 참여율도 떨어진다.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치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체감시키는 지름길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주민참여를 가로막는다.

“지방의회가 국회를 흉내내고 답습하는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렸다. 중앙정치처럼 정치색에 따라 대립하는 게 지방의회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AI 같은 신기술로 주민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다.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참여를 적극 끌어들이고,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위로” 지방분권 새 시대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 선거로 끝난다. 지역 인물이 공약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정당정치의 대리전처럼 치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현행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어렵다면,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는 ‘정당책임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 그동안 ‘위에서 아래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강조해왔다.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현장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산불이 나면 지금은 산림행정 따로, 소방 따로, 경찰 따로다. 재해·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방행정·자치경찰·소방·교육행정이 생활권 단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중시 행정체계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중앙·지방행정 위계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지방자치의 숙제가 많다. 권한, 다양성, 재정분권. 이런 것들의 물꼬를 개헌으로 틀 수도 있다. 현행 헌법은 117조, 118조에서만 피상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며 ‘프랑스 공화국은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다’고 헌법 1조에 명시했다. 아직 중앙권력, 대선제도 개선에 집중된 헌법 개정 논의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내년의 지방선거 시기가 분권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국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2025-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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