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부터 줄이는 게 먼저… 연금개혁·보수체계 손봐야”

“공무원 수부터 줄이는 게 먼저… 연금개혁·보수체계 손봐야”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1-22 22:30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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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5·끝> 전문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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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왼쪽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좌담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며 정치권이 나서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태일(왼쪽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좌담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며 정치권이 나서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 2000억원이다. 그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 간 격차도 6배 이상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복지 증가의 파고를 넘으려면 재정을 압박하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신문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명과 함께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향후 해법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아 수 줄어 연금 제도 유지하기 나쁜나라로

윤석명(이하 윤) 연금 분야의 저명한 사회정치학자인 스위스 로잔대의 보놀리 교수가 지난해 방한했는데 ‘(한국처럼) 인구구조가 나쁜 나라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연금제도를 유지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로 들어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근면(이하 이) 출생아 수가 한 해 40만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 40만명 이하가 될 것이다. 이런 초저출산 국가에서 20년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나. 연금은 견고한 경제성장률, 충분한 세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윤 2015년 굉장히 어렵게 개혁한 공무원연금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 개혁이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조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여야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며 성과 또한 크다. 하지만 다시 정부보조금 규모가 늘고 재정 추계가 악화하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중기적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손봐야 한다. 왜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나.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법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비스를 받을 국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다. 이런 미스매치를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더욱이 문제는 젊은이들의 참여 없이 그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겨 줄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급여 530만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김태일(이하 김) 공무원연금은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노후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설계됐다. 박봉과 이권을 신경쓰지 않고 충실히 일하면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은 부당한 특혜라고 본다.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잘 누리고 직업도 안정됐다고 본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 개혁해야 한다.

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원래 소득대체율 40%로 도입됐고 연금 수급연령은 60세였다. 그런데 1962년에 수급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대체율도 76%까지 올렸다. 완전 역주행을 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에 희생한 것을 나중에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평균 급여가 530만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올렸던 것을 내리지 않았고, 개혁했다는 내용은 새로 들어온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개혁 내용이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김 100% 동의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존 공무원은 손해 본 것이 별로 없다. 인사혁신처가 2015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 받는 돈은 1.7배라고 해명했는데 궤변이다. 내는 만큼만 받는 구조라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내는 것만큼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1을 내면 2를 받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1을 내고 3.4를 받는 구조다.

●후세대 ‘폭탄 돌리기’ 된 공무원연금

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이 2배 많다. 개인 기여율이 국민은 4.5%, 공무원은 9%다. 그러니 모수가 2배다. 그런데 받는 돈은 국민연금 대비 1.7배밖에 되지 않는다.

김 예컨대 30여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비슷한 대기업 직원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비교하면 실제 액수는 매우 차이가 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을 게 없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전에는 스무살에 공무원이 돼 마흔살에 퇴직해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도 예외조항이 있어 50대에 퇴직해도 바로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이 공무원 증원도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간다. 연금을 그대로 두면 후세대 폭탄 돌리기가 된다. 정치권은 왜 가만있는가. 지금 안 하면 못 하는데, 이렇게 시기를 놓치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다.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을 개혁하겠는가. 민간기업은 노동생산성이나 기업의 성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을 올린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여력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린다. 생산성은 도외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마저 손도 대지 않는 것이다.

김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하는 게 과연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정도로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 결국은 공정의 문제다.

이 전체 보수체계 문제에서 봐야 한다. 공무원 전체의 보수와 생산성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만 개혁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대 간 형평성이 정의롭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연금 개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좋을 것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팩트’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화두를 던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연금 문제 정부가 지속가능성 책임져야

윤 맞다.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관련 정보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논리로 방어하기에만 바쁘다. 이 문제가 나중에 곪아 터지면 수습할 방법이 없다.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빨리 공유하고, 사회 공동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체가 나와야 한다.

김 사실 연금은 정치다. 재정의 원칙은 지속가능성이며,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빨리 개혁할수록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 영국은 연금 개혁을 하면서 학자들이 모여 오래 토론하고 지방을 다니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윤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적이고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 치열한 논쟁을 거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이익집단들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연금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개혁안을 만들 때는 정치 밖에서 하고, 그 안을 논의할 때는 정치 안에서 해야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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