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참여단위’ 승인기준 놓고 특혜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곳곳에 구멍이 뚫린 미디어 관련 법의 보완 및 후속 작업이 모두 방통위의 몫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방송법은 여론 다양성 보장과 사전·사후 규제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을 방통위에 맡겼다.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꾸려지느냐가 관건이다.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의 합산 방식도 방통위가 결정해야 한다.
특히 방송법이 채택한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신문을 보는 비율이고, 시청점유율은 특정시간대 TV 시청 가구 중 특정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이다. 따라서 신문 구독가구 중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비율(구독신문 점유율)을 다시 개발해 시청점유율과 비교해야 서로 아귀가 맞는다.
개정 방송법은 ‘일간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까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실질적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방통위가 실질적 지배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게 뻔하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 O)의 상호진입 기준,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법 제정, 민영 미디어렙 설립 등도 방통위가 맡은 막중한 임무이자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할 뜨거운 이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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