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서울신문사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사고]서울신문사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입력 2009-02-06 00:00
수정 2009-02-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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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공모합니다. 한국 언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격요건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지니신 분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통찰력을 갖추신 분

-도덕성과 언론관을 갖추신 분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경영능력을 보유하신 분

-언론의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분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1부(이력 포함, 업적 및 성과 중심, 사진 첨부, 연락처 기재 필수)

-경영계획서 1부(A4용지 30장이내)

※회사현황 자료 필요시 전자공시시스템 이용, 기타자료 사장추천위에 문의

●접수기간 및 방법

-2월6~16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제출(토·일요일 제외)

-직접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마감당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전형절차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면접 대상 후보는 서류심사 이후 개별 통보)

●문의 및 제출처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신문사 사장추천위원회(사주조합사무실) (02-2000-9994~5)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9-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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