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와 경남 진주 등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와 피해액수를 종합적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응급복구 대책에 따라 우선 고립지역의 주민 구조를 위해 군·경·소방 등으로 특별구조반을 편성, 현지에 투입한다.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국방부·경찰청·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으로는 피해주민에게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도 정부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 사망·실종자가 세대주이면 2000만원, 세대원이면 1000만원이다. 부상자가 세대주면 1000만원, 세대원이면 500만원이다. 주택이 파손됐을 때 전파는 1400만원, 반파는 700만원이다. 침수된 주택의 수리비는 가구당 160만원, 생계지원비는 가구당 17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30% 이상 재산피해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30∼50% 경감하거나 납부 예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기계 수리와 농업용자재는 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해복구 융자금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이밖에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모금운동을 벌인다.
또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토록 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와 통화할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