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 자진신고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정책 취지가 먹혀들고 있다며 반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과거분식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의 개정 집단소송법이 지난달 10일 발효됨에 따라 같은 달 23일 관련 실무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2년간 기업들이 ▲금감원 감리(회계감사 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사) 착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분식을 신고하면 해당부분의 감리를 생략하고 ▲감리는 시작됐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처분을 하기 이전에 과거의 분식 사실을 밝히면 제재수위(12단계)를 최고 2단계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집단소송 대상기업(자산 2조원 이상)뿐 아니라 1만 3000여개 외부감사 대상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어차피 모든 외감법인이 오는 2007년부터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석식 전문심의위원은 “앞으로 2년간은 완화된 제재 규정에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기업들에 좋을 것”이라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제재수위가 2단계 낮아지므로 어지간하면 ‘검찰고발’과 같은 정도의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한항공 제재 수위가 향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수를 한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경우 ‘용기’를 내어 분식 자진발표 대열에 동참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자진 수정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개정된 금감위 규정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금감위가 결과적으로 80여개 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과거 분식에 한해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명분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만 3000여개 외감 기업 전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상실케 했다.”면서 “이는 금감위가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투명성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금감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에 금감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운 김태균기자 kkwoo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과거분식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의 개정 집단소송법이 지난달 10일 발효됨에 따라 같은 달 23일 관련 실무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2년간 기업들이 ▲금감원 감리(회계감사 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사) 착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분식을 신고하면 해당부분의 감리를 생략하고 ▲감리는 시작됐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처분을 하기 이전에 과거의 분식 사실을 밝히면 제재수위(12단계)를 최고 2단계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집단소송 대상기업(자산 2조원 이상)뿐 아니라 1만 3000여개 외부감사 대상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어차피 모든 외감법인이 오는 2007년부터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석식 전문심의위원은 “앞으로 2년간은 완화된 제재 규정에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기업들에 좋을 것”이라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제재수위가 2단계 낮아지므로 어지간하면 ‘검찰고발’과 같은 정도의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한항공 제재 수위가 향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수를 한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경우 ‘용기’를 내어 분식 자진발표 대열에 동참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자진 수정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개정된 금감위 규정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금감위가 결과적으로 80여개 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과거 분식에 한해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명분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만 3000여개 외감 기업 전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상실케 했다.”면서 “이는 금감위가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투명성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금감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에 금감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운 김태균기자 kkwoon@seoul.co.kr
200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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