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자전거 등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했을 때 위반액의 몇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3월 포상금 규모를 고시할 예정이다.
31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법 위반액의 50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일단 포상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특히 의식하는 것은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는 포상금의 규모. 유권자 신고포상금은 부정하게 제공된 액수의 최고 100배(최대 5000만원)에 이른다. 선관위는 지난 한해 동안 279건의 신고를 접수, 총 5억 2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이 30억원 밖에 안돼 50배씩이나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30억원에는 신문 외에 가격담합 등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까지 포함돼 있어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현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 1만 2000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할 경우 무가지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인 14만 4000원의 20%인 2만 8800원이다. 따라서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으면 법위반 금액은 3만 1200원이다. 포상금 배율이 50배가 되면 156만원,10배라면 31만 2000원을 신고자가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10배는 적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단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배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위는 지난 25일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3월 포상금 규모를 고시할 예정이다.
31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법 위반액의 50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일단 포상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특히 의식하는 것은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는 포상금의 규모. 유권자 신고포상금은 부정하게 제공된 액수의 최고 100배(최대 5000만원)에 이른다. 선관위는 지난 한해 동안 279건의 신고를 접수, 총 5억 2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포상금 예산이 30억원 밖에 안돼 50배씩이나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30억원에는 신문 외에 가격담합 등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까지 포함돼 있어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현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 1만 2000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할 경우 무가지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인 14만 4000원의 20%인 2만 8800원이다. 따라서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으면 법위반 금액은 3만 1200원이다. 포상금 배율이 50배가 되면 156만원,10배라면 31만 2000원을 신고자가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10배는 적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단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배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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