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됐다. 또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전문경영인 임기 등 ‘4대 쟁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주요 발언을 지상중계하고 개혁이 필요한 농협의 현황을 점검한다.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국회에…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학계 대표 등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 이른바 4대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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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국회에…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학계 대표 등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 이른바 4대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이 신·경 분리에 있는 만큼 그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신·경 분리가 농업인과 농협에 실익을 가져올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한다.”(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
●신·경 분리는 대세
이렇듯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에게 “법 시행 후 1년내에 신·경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정부안에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에게 “(신·경 분리) 연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번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경 분리 절차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우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2∼3년 동안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생존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5조원의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신용 및 경제사업에 합리적으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정책위원장은 2년,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3년 이내에 신·경 분리가 이뤄져야 하며, 법에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신·경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완배 서울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궁극적으로 중앙회는 물론 지역조합도 신·경 분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합간 합병, 신용·경제사업간 인사체계 분리 등의 선결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농협 구역중복,‘백가쟁명’식 해법
농업인의 조합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1구역 1조합제’ 대신 시·군 범위에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을 허용한다는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왔다. 박 정책위원장은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는 부실조합을 양산시켜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상무와 서 회장은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김 교수는 “농협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해 시·군이 아닌 도단위까지 중복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농협이 사적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서 회장은 “농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제한하고, 조합장 피선거권의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지역조합 상임이사 등 전문경영인의 임기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성과에 따라 교체 또는 연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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