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서울신문 2004년 7월 16일자 53면 ‘약국·서적광고 주류…홍보효과 최대’ 제하의 기사 가운데 ‘화평당은 동화약품의 전신으로 부채표를 로고로 삼았다.’는 부분은 논문발표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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