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8-07-16 22:48
수정 2018-07-1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STV△ 사장 서동철

■행정안전부◇부이사관 승진 △사회통합지원과장 안경원 △지역일자리경제과장 황상규 △과천청사관리소관리과장 공범석 △재난안전통신망사업 심진홍

■문화체육관광부◇국장급 전보 △ 예술정책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 김현환 ◇과장급 전보 △분석과장 노점환 △소통협력과장 강동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파견) 이선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파견) 안현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교류) 안중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장 이종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최유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박경숙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도흠 △이과대학장 염성수 △교육과학대학장 이명근 △치과 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최성호 △간호대학장 겸 간호대학원장 이태화 △국제학대학원장 이정연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8-07-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