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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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6 22:48
수정 2018-07-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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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TV△ 사장 서동철

■행정안전부◇부이사관 승진 △사회통합지원과장 안경원 △지역일자리경제과장 황상규 △과천청사관리소관리과장 공범석 △재난안전통신망사업 심진홍

■문화체육관광부◇국장급 전보 △ 예술정책관 김성일 △미디어정책국장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 김현환 ◇과장급 전보 △분석과장 노점환 △소통협력과장 강동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파견) 이선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파견) 안현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교류) 안중호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장 이종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장 최유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박경숙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도흠 △이과대학장 염성수 △교육과학대학장 이명근 △치과 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최성호 △간호대학장 겸 간호대학원장 이태화 △국제학대학원장 이정연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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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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