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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26 23:18
수정 2017-07-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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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박만성△국세청 기획조정관 김명준△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용준△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병수△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유재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동신△국세청 조사국장 김현준△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지△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창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임광현△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정철우△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안홍기◇부이사관△국세청 소득지원과장 박종희△서울국세청 송무1과장 구상호△강남세무서장 이동태△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원△국세청 최재봉 이청룡 이동운 신희철◇과장급 <국세청>△대변인 이승수△창조정책담당관 민주원△전산기획담당관 이성진△전산운영담당관 강종훈△정보개발1담당관 남우창△청렴세정담당관 박광수△납세자보호담당관 오덕근△심사1담당관 김진우△부가가치세과장 한경수△소득세과장 김성환△원천세과장 이응봉△자본거래관리과장 윤종건△조사기획과장 심욱기△조사1과장 채정석△조사2과장 김진호△국제조사과장 공석룡△세원정보과장 안덕수<서울국세청>△운영지원과장 김재철△개인납세2과장 김춘배△법인납세과장 전을수△송무2과장 이태훈△조사1국 조사3과장 박찬욱△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종현△조사2국 조사2과장 허종△조사3국 조사1과장 김길용△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백승훈△국제조사1과장 남해찬<중부국세청>△개인납세2과장 윤경필△체납자재산추적과장 구재완△조사1국 조사2과장 정대만△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강동훈△조사2국 조사1과장 조상욱△조사3국 조사2과장 이봉근△조사4국 조사2과장 강영진△조사4국 조사3과장 장신기<대전국세청>△징세송무국장 전지현<광주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이준호△조사2국장 김기영<부산국세청>△감사관 신동익<세무서장>△종로 서재익△중부 김갑식△남대문 오태환△성북 채병호△서대문 김지암△마포 안진흥△영등포 홍성범△동작 백운철△반포 류택희△서초 주기섭△중랑 김용완△도봉 최기섭△강동 고점권△노원 고영호△인천 김용진△안양 한재현△동안양 김예산△동수원 김운섭△화성 최명식△평택 김동욱△분당 유충선△파주 박성학△시흥 이훈구△용인 박헌옥△대전 전정수△북대전 이상철△청주 이용형△동청주 장병채△제천 장종환△천안 박달영△익산 이세협△정읍 김기완△남원 김천기△목포 김광근△북대구 고현호△경산 고영일△구미 최정수△수영 변세길△북부산 이창기△김해 이수진<국세청>△현석 이판식 김범구 박근재 신재봉◇초임세무서장△북인천 김승민△부천 이성글△홍천 최지은△원주 이준희△삼척 정근형△공주 오미순△홍성 김학선△아산 이임동△경주 남아주△영덕 김갑식△상주 정규호△부산국세청 징세과장 홍성표△중부산 이주연△금정 나성길△울산 양정필△창원 이법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국장급 전보△소방정책국 신열우◇과장급 전보△대변인 최병일△119종합상황실 손정호△운영지원과장 최태영△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이상규△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권대윤△기획조정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김조일△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장 박성열△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장 윤상기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디지털부문 디지털에디터 이재명

■신아일보 △부회장 고영완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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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파스퇴르 △대표이사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2017-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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