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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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23:00
수정 2015-10-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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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김형길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율<승진>△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과장급 전보△자치행정과장 김광휘△지방규제혁신과장 장금용△법무담당관 박제화

■부산시 △시의회 사무처장 김병곤△기획행정관 안종일△문화관광국장 이병석△부산진구(부구청장 요원) 김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이사 신규보임△리스크채권본부장 부사장 강병태◇본부장 신규보임△중소중견기업 중부지역본부장 이미영◇전보△총무부장 이도열

■한국학중앙연구원 ◇임명△장서각 관장 한도현

■경희대 △미래정책원장 신상협

■강릉원주대 △사회과학대학장 김경숙△생명과학대학장 용영록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소셜미디어부장 하동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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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획국 정책기획부장 강명일△경영인프라국 노무부장 양정웅△매체전략국 부국장 겸 UHD전환전략부장 방성철△심의국 라디오심의부장 김지수△콘텐츠제작국 콘텐츠제작2부장 한상규△선거방송기획단장(국장) 김대환◇특임사업국△부국장 김구산△DMC페스티벌사무국장 방성근◇편성국△부국장(겸 편성콘텐츠부장) 홍상운△편성기획부장 강미영◇라디오국△라디오제작2부장 주승규△라디오제작3부장 조순미◇뉴미디어뉴스국△뉴미디어뉴스편집부장 황외진△뉴미디어뉴스제작부장 김상진◇예능1국△제작2부장 김영진△제작3부장 조희진◇예능2국△부국장(겸 무한도전팀장) 전진수△스마트예능제작부장 박현석◇경인지사 <부국장>△문화사업제작센터장 김석창<부장>△수원총국장 양영석△인천총국장 김선주△고양의정부총국장 김판영
2015-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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