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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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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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손덕수△국립소록도병원 〃 김종신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양봉환△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의준

■금융위원회 ◇과장 △행정인사 최준우△금융시장분석(예정) 최용호△은행 배준수△보험 이윤수△중소금융 권대영△서민금융(예정) 신진창△자산운용 김정각◇팀장△정책홍보(예정) 김동환△국제협력 안형익△구조조정지원 최명수△금융조세(신설) 김기한△전자금융(신설) 김진홍◇담당관△기획재정 신현준△규제개혁법무 원중희◇파견△대통령실(예정) 손영채 김건 이태훈△미래기획위원회 윤영은△국무총리실 이영직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이광제△인재개발원장 이웅수△인천시 총무과 최경환△남동구 전출 나금환

■부산시 △동구 부구청장 요원 이재학<시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홍기호△의사담당관 김정호△전문위원 조영택

■국립환경과학원 ◇직위승진 △환경건강연구부장 최경희△물환경연구〃 류덕희

■KT ◇신임 △가치경영실장 CFO 김범준

■신한금융지주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겸 준법지원팀장 박우균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2-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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