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한국 레슬링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

[부고]‘한국 레슬링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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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슬링의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이 5일 별세했다. 80세.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7년 레슬링을 시작했다. 1949년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주니어플라이급에서 우승하면서 경량급 최강자가 됐다. 한국전쟁 중 육군특무부대 문관으로 있다가 사고로 왼쪽손가락 3개가 잘렸지만 1951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재기했다. 1954년 신흥대학(현 경희대)에 진학했으며,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 참가해 밴텀급 4위에 올랐다.

이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1964년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1966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장창선을 키워냈다. 1971년에는 특1급 국제심판이 됐다. 같은해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19 94년 제13대 태릉선수촌장에 임명됐다. 이런 공로로 체육부장관 표창과 서울시 문화상(체육부문), 미연방 스포츠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은 이용훈(신흥 이사), 이용재(과천시설관리공단 과장), 이용준(미국 거주)씨 등 3남 1녀.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발인은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이천호국원이다. (02)3410-6917.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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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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