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한국 레슬링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

[부고]‘한국 레슬링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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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슬링의 대부 이상균 전 태릉선수촌장이 5일 별세했다. 80세.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7년 레슬링을 시작했다. 1949년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주니어플라이급에서 우승하면서 경량급 최강자가 됐다. 한국전쟁 중 육군특무부대 문관으로 있다가 사고로 왼쪽손가락 3개가 잘렸지만 1951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재기했다. 1954년 신흥대학(현 경희대)에 진학했으며,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 참가해 밴텀급 4위에 올랐다.

이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1964년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1966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장창선을 키워냈다. 1971년에는 특1급 국제심판이 됐다. 같은해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19 94년 제13대 태릉선수촌장에 임명됐다. 이런 공로로 체육부장관 표창과 서울시 문화상(체육부문), 미연방 스포츠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은 이용훈(신흥 이사), 이용재(과천시설관리공단 과장), 이용준(미국 거주)씨 등 3남 1녀.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발인은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이천호국원이다. (02)3410-6917.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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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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