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6-03-17 23:53
수정 2026-03-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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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장 해임 뒤 6개월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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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소방청장
김승룡 소방청장


김승룡(59) 소방청 차장이 17일 공석이던 소방청장에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와 한국외대 독어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에서 방재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위 공채에 합격한 뒤 강원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지방 근무 경험도 갖췄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며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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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청장에 대해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2026-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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