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피폭자 평균 85.58세... 다음 세대는 “기원 하는 일 넘어 행동으로”

日피폭자 평균 85.58세... 다음 세대는 “기원 하는 일 넘어 행동으로”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10-16 13:22
수정 2024-10-16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히로시마 핵정책 청년유권자 협회
다카하시 유우타 공동대표 인터뷰
이미지 확대
히로시마 핵정책 청년유권자 협회 다카하시 유우타 공동대표. 본인 제공
히로시마 핵정책 청년유권자 협회 다카하시 유우타 공동대표. 본인 제공


“핵무기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祈る) 데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다음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대학생, 회사원, 카페 점원 등으로 구성된 느슨한 시민단체 ‘히로시마 핵정책 청년유권자 협회’(카쿠와카 히로시마)의 다카하시 유우타(24) 공동대표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폭자들의 고령화 문제에 관해 이렇게 답했다.

지난 11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니혼 히단쿄)의 피폭 생존자 평균 연령은 지난 3월 기준 85.58세. ‘유일 피폭국’인 일본의 원폭 생존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역사적 증언과 경험을 이어받는 일이 다음 세대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다카하시는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카쿠와카가 히로시마에서 주최한 노벨평화상 축하연에서 니혼 히단쿄 관계자들이) ‘다음은 너희들 세대의 몫’이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13일 히로시마의 한 카페에서 젊은 반핵시민단체 카구와카히로시마 주최로 니혼 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연이 열렸다. 왼쪽에서 다섯번째가미마키 토시유키 니혼 히단쿄 공동 대표. 카쿠와카 히로시마 제공
지난 13일 히로시마의 한 카페에서 젊은 반핵시민단체 카구와카히로시마 주최로 니혼 히단쿄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연이 열렸다. 왼쪽에서 다섯번째가미마키 토시유키 니혼 히단쿄 공동 대표. 카쿠와카 히로시마 제공


2017년 결성된 카쿠와카는 원폭 생존자와 살아가는 히로시마 젊은이들이 모여 시작됐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을 찾아가 직접 핵무기에 관한 생각을 묻고 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발신하고 있다. 오는 27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가입 찬반’ 여부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2021년에 타계한 히단쿄 대표위원 중 한 명인 츠보이 스나오 씨의 증언을 듣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개인적인 일로 느끼게 됐다” 됐다는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이후 피폭자의 증언이 담긴 잡지를 만들고 거리에서 핵무기 근절 캠페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이 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유엔에서 핵무기 근절 연설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일본 총리가 최초로 참석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시민단체 몫으로 참석했다. 앞으로는 피폭자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핵무기 근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핵무기 금기화가 사라지고 핵보유국끼리 누가 핵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좋은 핵’과 ‘나쁜 핵’을 구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니혼 히단쿄의 노벨상 수상이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