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6-10-29 23:23
수정 2026-10-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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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용서한 관용 尹 내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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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이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면서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한 특검팀은 1심이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1심은 계엄이 아주 치밀하지 않았고 짧게 끝난 점,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의 이익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며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달 3일과 5일에 각각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은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세줄 요약
  • 특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서 사형 구형
  • 1심 무기징역 판결, 형량 가볍다며 반박
  • 전두환 사례 언급, 내란 책임 엄중 강조
2026-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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