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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영수 여사 서거 지켜본 美… “박정희, 온건해지지 않을 것”

    육영수 여사 서거 지켜본 美… “박정희, 온건해지지 않을 것”

    긴급조치 1·2호는 발표 직전 통보DJ 기소·민청학련 사형 구형 등유신체제 반대 세력 전방위 압박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었지만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다. 닷새 뒤 주한미국대사관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주미대사관의 최종 판단은 “온건해지지 않을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1974년도 주미대사관 생산 비밀 중앙 주제 문서철(Classified Central Subject Files) 51개, 1236건을 전자사료관 홈페이지(archive.history.go.kr)에 최초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랜 시간 기밀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였다가 최근 비밀 해제된 것들이다. 자료는 1974년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과 보고서, 비망록 등으로 그해의 핵심 현안들을 주제별로 담고 있다. 이 중에는 긴급조치 1·2호 선포 당일 미국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또 봄철 개강을 앞두고 대학·기독교계·언론·야당에 가해진 전방위 압박을 정리한 종합보고서, 김대중 기소를 그의 참정권 박탈과 정치생명 봉쇄를 노린 조치로 읽은 한·일 미국대사관 간 면담 회의록,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 구형을 “반대세력을 억압하겠다는 한국 정부 결의의 신호”로 규정한 전문 등이 포함됐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970년대는 유신체제하 긴급조치와 같은 극단적 통제로 당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부족해 관련 역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자료 발굴과 공개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서들은 유신체제의 한복판에서 지켜본 주한미국대사관이 관찰자 시점에서 남긴 동시대의 기록”이라며 “우리 측 사료와 나란히 놓고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1974년이라는 한 해의 실상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는 온건해지지 않을 것”…1974년 유신 한복판의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서 최초 공개

    “박정희는 온건해지지 않을 것”…1974년 유신 한복판의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문서 최초 공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 시도됐지만, 영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다. 닷새 뒤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온건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억압적 조치를 늘릴 것인가. 대사관의 최종 판단은 “온건해지지 않을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1974년도 주한미국대사관 생산 비밀문서 51개 문서철 1200여 건을 전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오랜 시간 기밀로 분류되어 비공개 상태였다가 최근 비밀 해제된 것이다. 자료는 1974년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과 보고서, 비망록 등으로 그해의 핵심 현안들을 주제별로 담고 있다. 이 중에는 긴급조치 1·2호 선포 당일 미국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기록, 봄철 개강을 앞두고 대학·기독교계·언론·야당에 가해진 전방위 압박을 정리한 종합보고서, 김대중 기소를 그의 참정권 박탈과 정치생명 봉쇄를 노린 조치로 읽은 한·일 미국대사관 간 면담 회의록,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 구형을 “반대세력을 억압하겠다는 한국 정부 결의의 신호”로 규정한 전문 등이 포함돼 있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970년대는 유신체제 하 긴급조치와 같은 극단적 통제로 인해 당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부족해 관련 역사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자료 발굴과 공개는 그동안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서들은 유신체제의 한복판에서 지켜본 주한미국대사관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남긴 동시대의 기록”이라며 “우리 측 사료와 나란히 놓고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1974년이라는 한 해의 실상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 과거 아내 살해했던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 살해했던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를 폭행,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씨줄날줄] 증거 부실과 보완수사권

    [씨줄날줄] 증거 부실과 보완수사권

    새벽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살인죄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피의자 자취방에서 상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 리얼돌을 발견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 확보하고 리얼돌 훼손 양상을 종합해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격상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그칠 수도 있지만,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구형·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리얼돌이 사라졌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장에 둔 실물을 피의자 아버지가 폐기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는 리얼돌을 해체했을 뿐 아니라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까지 소각했다. 실물 없이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한 경찰에게 강간 살인의 증거 보전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소권과의 유기적 고리가 끊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져도 어디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와 기소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식의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것. 법무부는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사례집을 두 차례 발간하며 그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서 중상해로 송치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를 적용한 것, 단순 변사로 불송치된 형제 간 사망 사건을 상해치사로 구속기소한 것,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특수강간 혐의를 밝혀낸 것 등이 모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안전망이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속출할지 아찔해진다.
  • ‘여고생 살해범’ 증거 인멸한 경찰 아버지…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법 개선 검토”

    ‘여고생 살해범’ 증거 인멸한 경찰 아버지…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법 개선 검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며 내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물 확보한 경찰이 자취방에 대한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자취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아들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 도중 확인됐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그는 아들 사건과 업무 관련이 없는 일선서의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 휴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부친…핵심 증거물 ‘리얼돌 폐기’ 감찰 받는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경찰 부친…핵심 증거물 ‘리얼돌 폐기’ 감찰 받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행위로 경찰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며 내부의 리얼돌을 해체해 버린 데 이어, 장윤기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부위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던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강간 등 살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장 경감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은 면했다. 하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속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와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두명 찔렀다” 담배 ‘뻑뻑’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자해 시도 ‘박살 난동’

    “두명 찔렀다” 담배 ‘뻑뻑’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자해 시도 ‘박살 난동’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4·남)이 구치소 수감 후 자해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구치소 유리창을 깨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게 지난 2월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 7일 오후 수용실에서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구치소의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내 또 다른 4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마트에서 나온 김성진은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기행도 벌였다.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 추적해 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으나,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尹, 사형 구형에 웃음’ 李대통령 사진에 합성…가짜뉴스 유포 30대女 검거

    ‘尹, 사형 구형에 웃음’ 李대통령 사진에 합성…가짜뉴스 유포 30대女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 사진에 뉴스 자막을 합성해 만든 가짜 이미지를 유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실제 이날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소식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중요 뉴스로 보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무직인 A씨는 비슷한 가짜 이미지 4개를 추가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작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해당 방송사에는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알고 지내던 여성에 “성범죄 피해봤다” 신고당하자 보복 살인한 30대 ‘사형’ 구형

    알고 지내던 여성에 “성범죄 피해봤다” 신고당하자 보복 살인한 30대 ‘사형’ 구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8시 48분쯤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엠카’ 나온 그 가수, 14세 소녀 살해 혐의 기소…유죄 확정 시 사형 [핫이슈]

    ‘엠카’ 나온 그 가수, 14세 소녀 살해 혐의 기소…유죄 확정 시 사형 [핫이슈]

    미국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가 14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망 사건으로 정식 기소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을 1급 살인에 특수사정이 붙은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사형을 구형할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AP통신과 LA카운티 검찰 발표에 따르면 데이비드의 본명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다. 그는 20일(현지시간) 법원에서 1급 살인과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시신 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를 보석 없이 계속 구금하기로 했다. ◆ 검찰 “커리어 지키려 범행”…미성년 관계 의혹 드러날까 우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피해자와의 미성년자 관계와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음악 커리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관련 범죄의 증인이어서 의도적으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잠복성 범행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범행, 증인 살해 가능성을 1급 살인의 가중 사유로 적시했다. 범행에 날카로운 도구가 사용됐다는 점도 특별 가중 요소에 포함했다. 검찰은 셀레스트가 지난해 4월 23일 데이비드의 초대로 자택에 간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셀레스트의 시신은 같은 해 9월 할리우드 견인소로 옮겨진 테슬라 차량에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훼손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유족과 일부 외신은 두 사람이 사실상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고, 이번 기소로 그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최종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 유족 “오직 정의 원한다”…변호인단은 전면 부인 유족도 기소 뒤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냈다. ABC7과 피플 등에 따르면 셀레스트 가족은 수사당국과 지역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셀레스트를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가족은 당초 법원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원에 폭발물 위협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 발표를 미뤘다. 반면 데이비드 측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실제 증거가 공개되면 데이비드가 셀레스트를 살해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된 대배심 절차 대신 공개 예비심리를 최대한 빨리 열어 증거를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디지털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2022년 틱톡을 통해 급부상한 뒤 대표곡 ‘로맨틱 호미사이드’(Romantic Homicide)로 글로벌 인지도를 얻은 21세 가수다. 이후 빠르게 팬층을 넓히며 활동 반경을 키웠다. 국내에서도 2023년 첫 내한 공연을 했고 2024년에는 Mnet ‘엠카운트다운’ 무대에도 올라 이름을 알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 체포 단계를 넘어 정식 기소와 본격적인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검찰 공소장과 첫 공판 절차를 토대로 한 것이다. 데이비드의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살려달라 애원하는 딸 앞에서…”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에 檢 사형 구형

    “살려달라 애원하는 딸 앞에서…”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에 檢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관계의 피해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 등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윤·전, 국가 위기라며 불법 계엄둘 다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나란히 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으로 단죄한다는 판례도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후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을 가른 포인트는 ‘사망’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계엄 확대 조치를 했고, 당시 그는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및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는 점도 차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해 성공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는 점도 다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는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는 점이 역사적 판례로 기록됐다.
  • “치밀한 계획도 직접 폭력도 없었다” 판단… 尹 사형은 면했다

    “치밀한 계획도 직접 폭력도 없었다” 판단… 尹 사형은 면했다

    野 탄핵 시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으로 국회 제압” 尹 발언 언급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안 해‘1년 전부터 계획’ 특검 주장은 배척정성호 “양형에 중대성 반영 의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며 이를 물리쳤다. 장기간 계엄을 준비한 근거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등을 두고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를 제압해 장기 독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 등에 대해)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한 것을 놓고는 “어떤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답답함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또한 특검이 결심 공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대거 인용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첩 상 계엄이 계획된 시점은 2023년 10월 정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불일치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모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다만 내란죄의 엄중함은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어떤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양형의 수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형에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실패한 내란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1심 선고… 헌정사 첫 체포·구속 대통령 불명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재판이 19일 마침표를 찍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그간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 기록들이 새로 쓰였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해제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후 수사기관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갔지만, 단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각 수사하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됐고, 헌재는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그해 말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했다.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모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최초였다.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그가 석방됐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의 시간은 헌재가 그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본격화됐다.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은 15만 쪽에 이르는 증거와 약 600명에 달하는 사건 관련 진술인의 증언을 두고 다퉜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지만, 11월부터는 재판정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계엄은 메시지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적극 항변했다.
  •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선고 형량을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판례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자체가 단시간 내에 끝난 데다 사형 선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하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상 사형은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감경이 적용되면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 무기징역은 징역 10~50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작량감경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 소송 전문 또 다른 변호사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감경이 고려되지만, 내란 혐의는 초범 여부가 의미가 없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했다. 검찰도 당일 법원 방향인 서울검찰청사 동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도 16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중국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표현을 끌어왔다.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강조한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유파인 법가가 강조한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 부장판사는 또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를 함께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김 여사를 꾸짖었다. “한자성어 남발…변명식 우회논법” 비판도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법률지식 고평가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구간에 해당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높음 구간에서도 최하단에 해당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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