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우려”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0-27 19:11
수정 2026-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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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구속 만료 앞두고
특검, 석방 우려에 추가 구속 요청
金 “건강 안 좋아 입원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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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남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최대 내년 6월 말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가능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부득이한 경우 1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화상으로 출석해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세줄 요약
  • 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증거인멸·도망 우려 인정, 석방 요청 기각
  • 상고심 구속 기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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