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소청, 2024년 12월 관련 사건 고발된 후 첫 사법절차 나서
27일 대구지법서 영장 실질심사…홍 전 시장 및 측근 모두 혐의 부인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관계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관련 사안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수사 당국이 구체적인 사법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전 시장 아들 친구 최모씨의 후배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했다.
이후 공소청이 법원에 해당 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4000여만원을 대납한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최씨, 최씨 후배 박씨 등 3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대표는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12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4370만원을 최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납부했고, 그 대가로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 최·박씨 2명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홍 전 시장 측근인 또 다른 박모씨 역시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비 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씨와 후배 박씨 등 2명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직에서 사직했지만,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시장 역시 제기된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홍준표 연루 의혹 첫 구속영장 청구
- 대구경찰청, 박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7일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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