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성폭행·금품 갈취 혐의
- 흉기 위협해 100만원 송금받은 30대 남성
-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빈태욱)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월급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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