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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전도사’ 2명에게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은 특히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녹완의 혐의 중 25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녹완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텔레그램 성 착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

    ‘텔레그램 성 착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초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그 수법을 모방해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녹완과 그 조직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혹은 텔레그램 내 불법 음란방에 들어오려는 남성들의 신상을 먼저 파악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아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261명에 달하며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동료 잠들자 동료 여친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대위…정직 1개월 취소소송 결과는

    동료 잠들자 동료 여친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대위…정직 1개월 취소소송 결과는

    술자리에서 동료가 잠든 사이 동료의 여자친구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여신도 반복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여신도 반복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 ‘만취 여성 집단성폭행’ 연예인 입던 옷이 15만원에… “기분 더럽겠다” SM 플리마켓 검수 부실 논란 [넷만세]

    ‘만취 여성 집단성폭행’ 연예인 입던 옷이 15만원에… “기분 더럽겠다” SM 플리마켓 검수 부실 논란 [넷만세]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그룹 NCT에서 퇴출된 전 멤버가 활동 당시 입었던 옷이 SM엔터테인먼트가 연 플리마켓에서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은 SM이 지난 6일 NCT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멤버들이 입었던 의상 및 개인 소장품을 판매하는 ‘NCT 플리마켓’을 연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간 NCT 팬 A씨는 엑스(옛 트위터)에 “성폭행 탈퇴범 옷을 팔면 어쩌자는 건가. 범죄자 옷을 사고 싶어 하는 팬이 어딨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15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검은색 상의를 플리마켓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전 멤버 태일(32·본명 문태일)이 ‘체인’(Chain) 뮤직비디오에서 해당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이후 게시물에서 A씨는 항의한 끝에 문제의 의상에 대해선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플리마켓에 나온 수많은 옷 중에서 태일의 옷만 선별해 내놓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SM 측을 두둔하며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보고 예민하다고, (항의받은 행사 관계자가)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구별이 쉬운 뮤직비디오 의상을 못 찾아낸 건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M 측의 허술한 행사 운영을 놓고 K팝·아이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샀는데 성범죄자가 입었던 옷이면 기분 더럽겠다”, “공짜 나눔도 아니고 돈 받고 팔면서 검수 안 했나”, “금액 매겨서 가격표 붙일 정신은 있는데 강간범 옷 검수는 왜 못 했나” 등 주최 측을 질책하는 댓글이 많았다. 반면 “검수하다 못 골라낸 거면 이해해주자 다들 직장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냐”, “그 사람의 죄가 옷에까지 묻어 있는 건 아니고, 환불해 줬으니 끝 아닌가” 등 SM의 ‘실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태일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태일은 2024년 6월 13일 지인 2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의 범행이 대중에 알려지기 직전인 2024년 8월 SM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형이 확정됐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 방송·사업 잘나가던 유명 女진행자 ‘마약 혐의’ 사형 선고… 이집트 ‘충격’ [월드픽]

    방송·사업 잘나가던 유명 女진행자 ‘마약 혐의’ 사형 선고… 이집트 ‘충격’ [월드픽]

    이집트에서 유명 TV쇼 진행자를 포함한 12명이 마약 제조 및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이집트 국영 일간 알아흐람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법원은 유명 TV쇼 여성 진행자인 사라 칼리파(39)를 포함한 12명의 피고인에게 마약 원료를 밀매할 목적으로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무허가 총기·탄약을 소지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교수형을 선고했다. 칼리파는 안보·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미션 임파서블’ 진행자로 이집트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형외과 클리닉과 파티·이벤트 기획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며, 26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피고인들이 합성 마약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실험실로 사용된 아파트 두 채 등에서 750㎏ 이상의 마약과 원료를 찾아 압수했고, 무허가 총기·탄약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관련 또 다른 피고인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7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한 영상에는 칼리파가 선고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평생 담배도 피워본 적이 없다. 신께 맹세코 저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미국 CNN은 전했다. 이집트는 계획 살인, 테러, 특정 유형의 강간, 마약 밀매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집행한다. 비정부기구(NGO)인 이집트인권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집트에서는 541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 “부부 성관계 강요하면 종신형”…파격적 경고 나온 이곳 [라이프+]

    “부부 성관계 강요하면 종신형”…파격적 경고 나온 이곳 [라이프+]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아프리카 지역이 있다.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는 라고스주 정부는 최근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은 성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라고스주 법에 따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스주 아데바요 하룬 검찰총장은 최근 ‘라고스 가정폭력 및 성폭행 인식 제고’ 캠페인을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남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아내가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하룬 총장은 “결혼 여부가 남편에게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라고스주 법은 부부간의 사건에서 강간과 성폭행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룬 총장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강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와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남편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아내가 신고한다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면 강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폭력 정당화하는 결혼 지참금 문화더불어 하룬 총장은 일명 ‘결혼 지참금’의 규모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고스에는 결혼 시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지참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있다. 이는 두 가족의 결합과 결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관습으로 현금뿐 아니라 음식과 옷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남성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악습’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하룬 총장은 “결혼 지참금 지급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내에게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정폭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스 법무부가 이끄는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치다. 라고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나 문화적 관습을 폭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만 적용하고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를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출산 혐의 60대, 구속 기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출산 혐의 60대, 구속 기소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준희)는 최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양육이 어려운 상태다. B씨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 인천 이슬람사원 7세·9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 “진술 신빙성 있어” 18년만 ‘단죄’

    인천 이슬람사원 7세·9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 “진술 신빙성 있어” 18년만 ‘단죄’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이 외부의 암시나 압력에 의해 형성됐다거나 서로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형제를 강제 추행했다”며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쯤 인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용혜인 ‘무임 승차’ 논란 정면 돌파… “청문회에서 말씀”

    용혜인 ‘무임 승차’ 논란 정면 돌파… “청문회에서 말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성평등부 현안 질의엔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약속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해나가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입장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전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보편적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양해진 가족 실태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균형법과 평등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처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인 성폭력 형태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용 후보자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선 현 성평등부의 도입 추진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공백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 “재판소원 제도, 법원의 기본권 침해 잡아낼 유일한 방법”

    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 “재판소원 제도, 법원의 기본권 침해 잡아낼 유일한 방법”

    한국을 찾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은 법원이 기본권을 고려해 판결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사의 자의성, 법원의 절차적 관례 등으로 인해 헌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마티아스 리폴트 헌법연구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재판소원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독일 연방헌재는 법원이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그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심리한다”며 “판사의 자의성 개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은 이날 연구 교류를 위해 한국 헌재를 방문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재판소원이었다. 독일 연방헌재는 1951년 설립됐을 때부터 재판소원을 운영 중이고 한국은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헌법연구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됐을 때 주요 반대 근거는 ‘사실상 4심제’가 될 거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프라우케 크루제 연구관은 “연방헌재는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나서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만 결정 이유서에 판결 방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미미한 위반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독일 법원에서 유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은 재판소원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헌재는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독일은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마티아스 홍 연구관은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소원 대상이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재심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재와 법원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원이 유사한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라고 설명했다. 법원 절차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논의됐다. 헌재는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2154여건 중 20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심리불속행 기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등 법원의 절차적 관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막스 푸처 연구관은 “절차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 재판 구분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판단받지 못한 이유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분석한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헌재는 재판소원 심리 중 재판 기록 송부 절차, 법원의 대응 방법 등도 설명했다. 독일 법원은 재판 자료 등을 전자 형태로 전달하고, 헌재 결정 후엔 기록을 돌려받는다. 재판소원과 관련한 법원 입장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표명할 수 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새로운 과제가 생긴 만큼 독일 연방헌재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 병원 문턱만 밟고 사라진 마약 환자 71%… ‘회전문 중독’ 막아야

    병원 문턱만 밟고 사라진 마약 환자 71%… ‘회전문 중독’ 막아야

    28시간 단기 교육에 치중두 차례 이상 치료, 10명 중 3명뿐마약 재범률 4년 만에 11%P 급증“일정 기간 치료 강제할 제도 필요”지속 치료 ‘컨트롤타워’ 시급“식약처, 치료·재활까지 맡아 문제법 개정해 복지부가 통합 관리를”마약 중독 치료 병원·인력 늘려야 마약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7명은 1년에 단 한 번 진료받고 치료망 밖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강조하지만 환자를 지속 치료로 이끌 사법·의료 안전망은 수년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단계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뢰 비율부터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6월까지 ‘사법-치료-재활 연계’ 대상자 138명 가운데 치료 보호기관 의뢰는 70명, 28시간 재활교육 배정은 104명이었다(중복 배정 가능). 중독 치료보다 단기 교육에 치중한 칸막이 행정이 결국 ‘회전문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24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마약 중독 진료 환자 7215명 가운데 연간 외래·입원 진료가 1회에 그친 ‘치료 중단군’은 5115명(70.9%)이었다. 치료 중단군 비율은 10년 내내 70% 안팎이었다.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환자는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았다. 국내 마약사범 재범률도 2020년 44.7%에서 2024년 55.9%로 11.2%포인트 뛰어 미국(40.6%)과 영국(38.8%)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 보호관찰소에 제출할 진료기록을 떼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병원을 한 번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한 ‘리’(가명·52)씨는 “병원에 가라고 하니 마지못해 한 번 가는 것일 뿐, 중독자가 가장 못 하는 일이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치료를 강제하고 이끌어줄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처벌 대신 치료·재활로 이끌겠다며 2023년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해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검찰이 대상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면 전문가위원회가 치료 필요성과 재활 프로그램을 정해 제안한다.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관문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가 아닌 식약처가 쥔 셈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40여년간 이어진 정책적 방치가 오늘날 중독 보건의료 인프라의 붕괴와 전문의 고갈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치료 연속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는 분절된 관리체계가 꼽힌다. 기소유예 뒤 보호관찰은 법무부, 사회 재활은 식약처, 치료보호는 복지부로 나뉘어 환자의 치료부터 지역사회 안착까지 추적·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법적 기반도 갈라져 있다.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법상 중독 정책의 직접 근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정도에 불과하다. 치료보호와 사회 재활의 핵심 근거인 마약류관리법조차 소관이 쪼개져 있다. 이 법의 주무 부처는 식약처지만 중독자 치료보호를 규정한 제40조는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기반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치료와 재활이 부처별 사업으로 파편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정 치료 보호기관의 실적 편중도 심각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정기관 31곳 중 13곳(41.9%)은 치료 실적이 전무했다. 전체 실적의 46.0%인 758명은 인천참사랑병원 한 곳에 몰렸고 서울시 은평병원(217명)과 국립부곡병원(193명)을 포함한 상위 3곳이 전체 실적의 70.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중독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일반 정신질환자보다 10배 이상의 자원이 든다고 호소한다. 쓸 수 있는 치료 약물이 제한돼 다학제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대개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이 극에 달해서야 병원을 찾는다”며 “암으로 치면 4기가 돼서야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장은 전국에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10~20명 남짓으로 추산했다. 그는 “전쟁이 터졌는데 전선에 나갈 군인이 없는 꼴”이라며 “의사는 물론 정신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회복상담가까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치료 난도와 업무량에 비해 수가 등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어 의료기관들이 진료 자체를 꺼리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 위원회의 치료 평가 기능을 복지부로 넘기고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으로 쪼개진 법적 근거를 정비해 치료·재활·사례관리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속 치료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심리치료·가족상담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한편, 치료 중단자를 다시 병원으로 연결할 중독전문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식약처가 마약류 예방과 안전관리를 맡을 수는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재활까지 떠맡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구조”라며 “치료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전 과정을 복지부가 통합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지 말지 선별해 심사할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치료를 얼마나 집중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28시간짜리 단기 교육으로 중독이 낫는다면 마약 문제는 진작 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 유족 “사형 선고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학생까지 해치려 한 피고인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씨 측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범행 도구 관련 정황을 정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엄벌을 촉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검찰의 사형 구형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검찰 ‘사형’ 구형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여고생 살해’ 장윤기 4차 공판…“케이블타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 범행도구 부인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장윤기(23)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도구 준비 정황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 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납치하려 한 정황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차량 내부를 미리 정리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두는 등 사전 계획성이 명확했다는 취지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해 보관했을 뿐,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남은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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