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명에게 8억 5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6억 7000만원 챙겨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500명이 넘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6822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551명을 상대로 1343차례에 걸쳐 총 8억 575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6억 73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76%에서 최고 4만 150%에 달했다.
실제로 한 채무자에게 130만원을 빌려준 뒤 나흘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930%에 이른다.
이들은 대출 원금이 10만원이면 약 8만원을 이자로 받고 상환 기한을 넘기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 연락처와 얼굴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채권추심에 활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약 15억원으로 상당하고 죄책이 무거우며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줄 요약
- 무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551명 상대 대출
- 최고 연 4만150% 이자 수취, 추심 악용
- 법원, A씨 징역 1년2개월·B씨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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