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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장기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지속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경기 의정부시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나도 좀 쓰고 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신청…“1억원 언제 다 받나” 피해자 한탄

    ‘나도 좀 쓰고 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신청…“1억원 언제 다 받나” 피해자 한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 이모씨는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수용자 의식주 국가가 제공…영치금 압류 계획피해자 “영치금 잔액 850원…배상 언제 다 받나”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이라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가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 김씨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한탄했다. 법조계 “신청 근거는 존재…‘병원비’도 변수”“채권자 채권 회수 요원…엄격 심리 가능성” 이에 대해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수용자가 영치금 압류 취소를 요구하는 동기 및 경위 ▲수용자의 추후 채무이행 의사 ▲압류 취소 시 수용자와 그 채권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치금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압류명령의 취소 범위가 커질수록 수용자는 더 많은 액수의 영치금반환채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이 이씨의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이씨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유 중 하나로 ‘병원비’를 든 점에 주목한다. 법원이 치료 목적을 고려해 이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2024년 법원은 임플란트 등 관련 외래진료를 사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매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는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관측한다. 이씨가 외래진료를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 난동’ 1심은 “버르장머리 고쳐야”→대법서 벌금형 파기한 이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수급권자 소명자료를 내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상처를 진료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손상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응급과장에게 “나한테 반말했냐! 개××, 나한테 반말하네!” 등 욕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응급실 벽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과장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2006년부터 15년간 폭력·음주운전 등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아온 점을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은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기는커녕 응급실에서 갖가지로 행패를 부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국법 질서를 능멸하지 못하도록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 진료가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벤츠 몰다 인도로 돌진 1명 숨지게 한 70대 “차량 급발진” 주장했지만 결국

    1심 금고 3년 선고…법정구속 피해국과수 감정선 차량 결함 발견 안돼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주행 중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인명사고 직전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조종사 동료 살인계획 김동환 첫 법정 출석…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 요청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19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는 김동환의 의사에 따라 준비기일로 절차를 변경해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동환은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인적사항,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등을 묻자 김동환은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김동환의 국선변호인은 김동환이 조종사 공제회에 면허 상실에 따른 상조금을 요청하고, 지급액이 작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1명,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동환이 지난 3월 17일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동료 기장들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사실 조회도 요청했다. 김동환은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김동환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는 56건 제출됐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 동료 B씨에게 몰래 접근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조종사 출신 피해자들이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기면서 4명을 우선 살해하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2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 ‘TV 토론 배제 반발’ 단식 정이한, 7일 만에 병원 이송…여야 후보 “합리적 방안 모색”

    ‘TV 토론 배제 반발’ 단식 정이한, 7일 만에 병원 이송…여야 후보 “합리적 방안 모색”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건강이 악화해 14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하던 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부산진구 온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농성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장기간 영양 공급 중단으로 전신 쇠약이 극에 달해 쇼크 위험이 크다”면서 병원 이송을 권고했다. 이에 정 후보는 병원에 입원하고 단식 농성을 7일 만에 중단했다. 정 후보는 지지율 저조를 이유로 방송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반발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지법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 후보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자 박 후보는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농성장을 찾아 “공식적인 TV 토론 장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별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토론회와 관련해 주최 측과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 ‘언론사마다 정해진 토론회 형식이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야 말로 선거의 본래 의미일 것’이라며 ‘정 후보가 하루빨리 쾌차해 부산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정 후보는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한 공약과 비전으로 당당히 평가받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 “피임기구에 구멍” 남친에 임신 등 거짓말로 1천만원 뜯어낸 20대 선고된 형량

    “피임기구에 구멍” 남친에 임신 등 거짓말로 1천만원 뜯어낸 20대 선고된 형량

    피임기구에 구멍이 났다는 거짓말로 남자친구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20대)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와 중절수술 비용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도합 1039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1년 전인 2023년 9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임신을 빌미로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성관계를 했고,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임신중절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B씨에게 수십 차례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맞교환으로 내게도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에게 줄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에게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 등으로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아들…징역 3년 6개월

    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40대 아들…징역 3년 6개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동구에 있던 A씨 아버지인 70대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를 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와 연락이 돼 10여년 만에 C씨 집에 찾아가는 길에 B씨와 동행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됐다. 당시 B씨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는 말을 C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팔을 붙잡는 등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C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씨는 손으로 C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일로 C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 가짜 차용증 수사 무마용으로…경찰 매수하려 현금다발 보낸 80대 실형

    가짜 차용증 수사 무마용으로…경찰 매수하려 현금다발 보낸 80대 실형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현금다발을 보낸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사문서 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뇌물로 건네려 한 1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을 지난해 5월 지인 2명을 고소했는데, 당시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차용증은 27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차용증에 있는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 지문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한 지난해 9월 8일 경찰서에 가지 않고 대신 택시 기사를 시켜 상자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다.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와 함께 상자를 열어본 결과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다음 출석 요구일인 지난해 10월 2일에도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수사관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편지도 함께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 경찰에 두 차례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 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60대 재미교포 실형

    국내 판매 금지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60대 재미교포 실형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장기석)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을 이용해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총 1413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거래 금액은 2억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검사와 친하다” 마약 사건 청탁 미끼로 돈 뜯어낸 60대 징역형

    “검사와 친하다” 마약 사건 청탁 미끼로 돈 뜯어낸 60대 징역형

    마약 사건을 빌미로 수사 청탁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범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약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C씨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마약 유통 정보 등을 검찰에 제공해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 검사들과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석방시킬 수 있다고 속인 뒤 “아는 여검사에게 줄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산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법원 “오거돈 전 시장 등 8억원 배상”

    ‘부산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법원 “오거돈 전 시장 등 8억원 배상”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취임한 뒤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직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인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당시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오 전 부시장 등이 A씨 등 3명에게 8억 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 피고들이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은 피고들의 잘못이지 원고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 등이 사퇴를 종용하는 바람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오 전 시장 등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9억원으로, 부당하게 사직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더한 금액이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 7명의 사직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24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할아버지 ‘간첩 누명’, 손녀가 무죄 받아냈다…故박기홍 45년만에 재심서 선고

    할아버지 ‘간첩 누명’, 손녀가 무죄 받아냈다…故박기홍 45년만에 재심서 선고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홍 씨가 손녀의 청구로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 정성호)는 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고인은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81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산분실에 연행돼 조사받았다. 안기부는 고인이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 등을 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인이 이웃, 지인에게 “6·25는 우리가 먼저 발포하고 북침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하고, 군사력은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진다”, “남한은 사회제도 모순 때문에 없는 사람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으나, 북한은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 공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한 고인은 1981년 6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3년 4월 출소했다. 이번 재심은 고인의 손녀가 청구하면서 열렸다. 손녀는 제주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안기부에 연행된 이후 약 27일 동안 구속영장 발부·집행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이 기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탓에 149쪽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을 권고했다.
  • 이혼 후 양육비 1100만원 밀린 40대男 징역 4개월 ‘실형’

    이혼 후 양육비 1100만원 밀린 40대男 징역 4개월 ‘실형’

    法 “개인회생절차 밟아도 엄벌 불가피”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100만원에 이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고, 이에 2021년 8월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 기소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합판 위장’ 담배 밀수 일당 덜미…주범 형제 실형

    ‘합판 위장’ 담배 밀수 일당 덜미…주범 형제 실형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 속에 숨겨 다시 들여온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내려졌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사들인 뒤, 내부를 비운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가 24억 6400만원 상당, 총 5만 4947보루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동생이 전반을 지휘하고, 형이 컨테이너 운송과 현장 확인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이들은 세관에 ‘베트남산 합판 보드’를 들여오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검사를 통과한 뒤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 일대 창고와 야적장에 보관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7일 세 번째 반입 과정에서 세관 화물 검사에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는 제조와 판매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세금 부담도 커, 정상 유통가와 밀수입품 간 가격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훼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B씨 가족들이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B씨 집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혐의도 있다.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그는 층간소음에 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 ‘2028년 개원’ 해사법원 유치전 본격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는 등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지역 내 유치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묶어 발의한 ‘대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두 도시를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 축으로 세워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사법원은 이르면 2028년 3월 개원한다. 각 지역 내 해사법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동구가 가장 앞서는 상황이다. 동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토론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7월 서구에서 독립해 신설되는 검단구, KTX 송도역과 인천국제공항 등 접근성이 좋은 연수구와 중구, 인천지법이 있는 미추홀구도 후보지다. 부산에서는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동구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지난해 6월 동구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 등의 북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구에서도 시민단체가 원도심 회생 등을 강조하며 과거 부산지법·고법이 있던 서구에 해사법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사법원 위치는 법원행정처가 결정한다.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췄더라도 법원행정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유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시는 법원행정처의 보조 역할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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