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158억 무차입 공매도’ 대법서 무죄 확정

HSBC ‘158억 무차입 공매도’ 대법서 무죄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0-08 15:00
수정 2026-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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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형사재판 첫 사례

법원 “피고인 간 공모 관계 인정 안 돼”
‘매도 행위, 매매 체결 된 경우’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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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홍윤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홍윤기 기자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기소 약 2년 반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3명은 지난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781주, 합계 약 157억 8468만원 상당을 공매도한 혐의로 지난 2024년 3월 기소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매도할 때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짓고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HSBC는 그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주식에 관한 매도 주문을 해 매매 체결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는 ‘매도’ 행위는 매매 체결이 된 경우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상 매도호가가 제출됐더라도 매수호가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회원이 언제든지 그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매매체결 전의 호가 행위만으로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미수 행위를 기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SBC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행위가 어떤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HSBC 홍콩법인, 158억원대 무차입 공매도 기소
  • 대법원, 공모·매매체결 요건 불인정 무죄 확정
  •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기준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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