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50대 남성, 80대 이웃 여성 강간미수 혐의
- 과거 성범죄 전과 확인, 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 긴급 체포 뒤 구속영장 발부, 구속 송치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남 나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 오던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었으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도주 가능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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