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유승준 비자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법원, 비례원칙 위반한 재량권 남용 판단
- 판결로 비자·입국 자동 허용은 아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2020.12.20. 유승준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 논란 이후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유씨의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법무부는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주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후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에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재차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다만 이번 항소심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씨가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을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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