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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발급 왜 안 하나” LA국감서 지적한 의원

    “유승준 비자발급 왜 안 하나” LA국감서 지적한 의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주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8·한국명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LA총영사관 청사에서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감을 열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에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이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유승준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가수와 예능인으로 큰 인기를 얻던 가운데 팬들에게 군 입대를 공언하고 2001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01년 말 입영 3개월 연기와 함께 병무청에 귀국 각서를 내고 출국한 뒤 2002년 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도 소멸했다. 여론이 악화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 23년 국민 반감 유승준 ‘입국 딜레마’… 법원, 비자 발급 강요 못해

    23년 국민 반감 유승준 ‘입국 딜레마’… 법원, 비자 발급 강요 못해

    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단‘발급하라’고 명령은 할 수 없어국민 법감정에 발급 장담 어려워유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번째 소송에서 이기면서 약 23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할뿐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서 유씨의 입국 여부는 또다시 외교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유씨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역 면제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히 커 비자 발급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8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달 31일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승소 후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본인의 노래와 미국 일상 등을 게재하며 구독자 8만 5000여명을 달성했다. 유씨는 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썼다. 이어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제게 힐링 그 자체”라고 적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결혼해 2남 2녀를 두고 있다. 유씨는 만 26세였던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했다. 유씨는 만 38세가 되면서 병역 의무가 사라지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행정절차상 이유를 들어 유씨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하급심 패소와 대법원 파기환송을 반복했다. LA총영사관이 두 번의 대법원 판단에도 지난해 세번째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무 이행이 없는 행정소송의 특성 탓이 크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는 취소, 무효 확인, 부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위법확인 등 세가지만 존재한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즉, 법원이 ‘취소하라’고는 할 수 있어도 ‘발급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LA총영사관이 소속된 외교부로서는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20~30대 남성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국 거부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강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는 1심 판결이 나온 날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행 이뤄지나… 비자 발급 ‘세 번째 승소’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행 이뤄지나… 비자 발급 ‘세 번째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경쟁률 4.9대 1…13개국 현장 체험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경쟁률 4.9대 1…13개국 현장 체험

    현지 실무언어 교육, 직무교육, 무역마케팅 등 4주간 실습 경기도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총 995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0명으로 약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200명 모집에 849명 신청, 경쟁률 약 4.3대 1)보다 높았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은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미취업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 지역) 등이 지원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올해 체험 지역은 ▲미국(LA)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인도(벵갈루루) ▲중국(충칭·광저우) ▲호주(멜버른)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캐나다(밴쿠버) 등 총 13개국 14개 도시이다. 참여자 선발은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3단계를 거쳐 평가한 뒤 6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교육을 거쳐 7월 말 1차, 11월 초 2차 해외체험 일정에 들어간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기업 체험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도봉 청년 해외로, 도봉구가 돕는다

    도봉 청년 해외로, 도봉구가 돕는다

    서울 도봉구가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도봉구는 오는 3일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2025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원하는 도봉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해 해외 인턴십 전문업체와 협력해 해외 소재 기업과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추세를 반영하고 본인에게 맞는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청년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9명이다. 일반선발 전형으로 8명, 우선선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전형으로 1명을 뽑는다. 사업 첫 시행 연도인 2023년에는 5명, 2024년에는 7명을 모집했다. 자격 요건은 미국 교환학생 비자(J1) 발급이 가능한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이다. 교환학생 비자(J1)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 2학기 이상 수료 학생(휴학생 제외), 대학 졸업(졸업 유예 포함) 후 출국 예정일까지 1년 미만 경과자 등이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다음 달 26일 개별 안내한다. 선발자에게는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인턴십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영문이력서 작성, 인터뷰 대비 교육 등의 역량강화교육, 전공·직무에 맞는 해외기업 일자리 연계, 현지 체류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일반선발의 경우에는 비자발급비 500만원을, 우선선발의 경우에는 비자발급비에 보험료, 편도 항공료까지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항공료, 대사관 인터뷰 수수료, 현지 체류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국 후 현지 인턴 근무는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간 미국계 기업, 한국 기업 미국지사, 한상기업 등 미국에 있는 800여 개 기업에서 한다. 시급은 평균 18달러~22달러 수준이다. 참여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외인턴십 경험이 도봉구 청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도봉구 청년이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中기업, CES 참석길 막혀…“美, 대규모 비자발급 거부”

    中기업, CES 참석길 막혀…“美, 대규모 비자발급 거부”

    중국 기업들이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소비자가전쇼(CES) 2025’ 초청장을 받고도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무더기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개막을 한 달 앞둔 CES 참가 중국 기업 직원 상당수가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ES 참가 기업 4000개 가운데 중국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기술 마케터는 “주중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면서 CES 초대장을 보여줬는데 담당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면서 “CES 참석을 언급하면 90% 확률로 비자가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미국 뉴욕 소재 컨설팅회사 아이엠팩트(iMpact) 창립자 크리스 페레이라는 “해외 시장 확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 40곳 가운데 절반이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답했다”면서 “심지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CES 참가를 위한 비자는 나왔다”고 지적했다. CES 대변인도 “중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비자 거부 사태가 생겨났다고 SCMP는 짚었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미 국무부는 대규모 비자 거부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장벽을 낮춰 양국 간 정상적 인적·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규모 비자 거부 사태는 이례적이기에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CES에서 ‘탈중국화’가 진행된다면 이 박람회가 과연 대표적 국제 행사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에서 미국이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CES 2025는 내년 1월 7~10일 미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속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속도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의 공감대 확산과 전남지역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다.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과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6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전라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케냐 마라톤 선수들 허위 초청해 국내 양식장 불법 취업 알선 일당 덜미

    케냐 마라톤 선수들 허위 초청해 국내 양식장 불법 취업 알선 일당 덜미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면 허위로 만든 초청장으로 국외 대사관들을 속이고 외국인 마라톤 선수들을 초청,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창원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초청·불법취업 알선),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기지역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2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전 마라톤 코치 B씨(52), A씨 배우자 C씨(33)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2024년 7월 사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이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초청장으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비자(C-4-5, 90일 국내 체류)를 발급받게 하고 국내로 입국시켰다. 전국 지자체 4곳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 초청장에 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일당은 선수들이 국내 양식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선수들이 양식장에서 번 돈 3400만원을 인력 사무소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K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케냐 인력 300명을 모집하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국 해산물 양식장이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허위 영상을 제작했고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 이름도 무단 도용했다. 불법 취업한 케냐인 7명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정식 마라톤 선수들이었다. 이 중 1명은 과거 국내 마라톤 대회 입상 경력도 있었다. 선수들은 한국과 케냐 간 환율 차이가 커 원래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큰돈이라 생각하고 양식장 취업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7명 중 6명은 케냐로 출국했다.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추적 중이다. 해경은 지난 2월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쉽게 보기 힘든 아프리카계 흑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에는 이들을 취업시킨 인력사무소 대표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해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6개월 이상 체류 연장” 검토…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추진

    제주도 “6개월 이상 체류 연장” 검토…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추진

    제주도가 ‘디지털 노마드족(digital+nomad의 합성어) 비자’를 도입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떠돌면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근로자도 있지만, 프리랜서들이 더 많다. 이들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소비액만 연간 약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가 붙으면,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특별한 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기준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한 인원은 약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기준 벽 높고 괴리감… 취업활동 제한 한계도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발급 기준에 대한 허들은 좀 높은 편이고 현실과도 괴리감이 있다. 재직(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8496만원(월 708만원)이 돼야 한다.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히며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추가 연장(최장 2년)이 가능하다.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취업·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장기적으로 머물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이나 문화창작활동을 하고 싶을 때 생계 유지부분이 해결 안되는 단점이 있어 진정한 디지털노마드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의 무사증제도로 관광 방문했다가 좀더 제주에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전환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기본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기본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에 들어간다.만약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돈이 돌고,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꾸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 지원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 제주서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행사… 재방문 희망자 77% “3주 이상 장기체류 원해”앞서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4개국의 디지털 노마드 30여명을 초청해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와 함께하는 제주 워케이션(Hoppin; Jeju)’ 행사를 진행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여가시간에는 올레길 걷기, 오름 탐방, 감귤따기 등 제주만의 특별한 문화체험을 즐겼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100%의 재참여 의사가 확인됐다. 특히 재방문 희망자 중 77%가 행사 종료 후에도 3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업무 공간에 만족감을 표하며, 지역 거주자와의 교류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전문인력 유치 계획안에 전문 인력, 유학생,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포함돼 있어 제주 무사증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비자를 제주형으로 설계할 지 담아 법무부와 협의과정 거치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내년까지 용역하고 설계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모두 담아야 해서 내년 1년동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워케이션이 제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워케이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속도 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도청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주요 특례 소개와 추진상황을 알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이다. 지난 7월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도봉 청년들 ‘도봉 해외인턴십’ 타고 해외로 쭉쭉

    도봉 청년들 ‘도봉 해외인턴십’ 타고 해외로 쭉쭉

    서울 도봉구가 지난 23일 도봉구청장실에서 청년 해외인턴십 출국 환송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환송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연내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해외인턴십 참여자 4명이 참석했다. 환송식은 구청장 인사말, 청년인턴과의 환담, 기념 촬영 순으로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오언석 구청장은 “낯선 문화와 언어,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역량이라면 어떤 난관도 떨치고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이번 해외인턴십 참여 경험을 발판삼아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해외인턴십 참여자는 “이제 막 졸업을 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 찾아보던 중, 도봉구 지원으로 미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도봉구 청년 해외인턴십은 미국 소재 기업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국외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 비자발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턴십에는 총 7명이 참여한다. 2명은 이미 출국했고 1명도 곧 출국한다. 4명은 현재 미국 현지 기업과 일자리 연결 중이다.
  • 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국회의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 명의 청년인구 유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어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어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해 지난 6월 11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김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서 발표 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바란다”고 요청했다.
  • 오언석 도봉구청장 토크콘서트 열고 청년 목소리 듣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 토크콘서트 열고 청년 목소리 듣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청년과 소통에 박차를 가한다. 도봉구는 이달 중 릴레이 청년 간담회를 세 차례, 오는 9월 ‘청년공감 아카데미’를 각각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선8기 청년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도봉구는 먼저 오는 16일 오후 2시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센터 입주 청년 창업인 20여명과 간담회를 한다. 도봉구는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청년창업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오후 3시 30분에는 도봉구청 자운봉홀에서 도봉형 청년인턴십 관계자 30여명을 만난다. 지난 4월부터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인턴근무를 시작한 실무형 인턴과 하반기 해외 출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앞둔 해외인턴십 참여자가 한데 모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감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후 6시 30분에는 도봉구 청년 음악인 30여명과 대화한다. 청년 음악인의 거점인 OPCD 이음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 국내 1위 비트박서 윙(WinG)을 포함한 지역 청년 음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9월 4일에는 청년 공감 아카데미를 연다. 1부 ‘청년공감 명사특강’과 2부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년공감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초청 명사가 청년의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에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직접 무대에 오른다. 오 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들은 부서 검토 후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도봉형 청년인턴십과 같은 민선8기 청년정책은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구현해낸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환영

    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환영

    전라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역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준 문금주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비자발급 ‘승소’… 유승준 “22년을 버텼다”며 전한 소식

    비자발급 ‘승소’… 유승준 “22년을 버텼다”며 전한 소식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한국시간) 오후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시작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얐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때 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밝힌 유승준은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께.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접한 그의 팬들은 응원의 댓글을 달며 데뷔 27주년을 축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승소를 거둔 그는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비자 발급과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이 허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한인 2·3세는 왜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됐을까

    한인 2·3세는 왜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됐을까

    만 18세 국적이탈 신고 안 하면만 38세 후에야 국적 포기 가능비자·현지 공직 진출 등 불이익법무부·병무청도 혼선만 거듭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인 한인 2세 A(30대)씨는 2022년 공무수행을 위해 한국 입국을 준비하던 중 비자를 신청한 워싱턴 총영사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미국 등 속지주의를 취하는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국내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한국 출장을 포기했고,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소속기관에 알려져 승진 등에 어려움을 겪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외 한인2·3세들 사이에서 A씨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돼 국내 입국이 거부되거나 현지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복수국적 족쇄를 풀어 달라”며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하지만 2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 정부 기관들조차 복수국적자의 국내 입국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내놓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논란은 2002년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자 국회가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벌어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유씨처럼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인 2·3세들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만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거부당할뿐더러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현지 공직진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한인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불이익 등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병무청은 지난해 8월 공문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병역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병무청은 이어 “병역연기는 가능하며 1년 중 6개월 미만으로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 시 60일 이상 체재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역 연기를 위해선 출생신고와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이 필요한데 사실상 비자 발급이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싱턴DC의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원정 출산, 이민 출산 등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장애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적 이탈 신고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셈법 개선해야”

    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셈법 개선해야”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지표 가운데 기본요건인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불합리한 불법 체류율 때문에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돼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최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 등 224개 대학이다. 유학생 유치가 1년간 금지되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 등 40개 대학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제한 처분을 받은 대학과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유학생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 대학의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해당 대학 유학생 가운데 이탈자를 전체 유학생 수로 나눈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야 하는데 정부의 산정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당 대학 유학생의 해당 대학에서 최근 1년 또는 3년간 발생한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를 동일 기간 신·편입생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본다. 대학들이 2~4학년 전체 이탈자를 한학년 신입생 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해마다 변하는 외국인 신입생 수가 적을수록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특히,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정확한 불법 체류율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구분에는 비자 심사 강화 대학 가운데 불법 체류율 20% 미만은 컨설팅 대학, 20% 이상은 비자제한 대학으로 분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유학생 이탈률이 높은 전주대, 전주기전대, 예원예술대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으나 불법 체류율 셈식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높다”며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매년 신입생 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많지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부처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비자제한 대학 불법 체류율 기준도 위원회에서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셈법 개선해야”

    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셈법 개선해야”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지표 가운데 기본요건인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불합리한 불법 체류율 때문에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돼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최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 등 224개 대학이다. 유학생 유치가 1년간 금지되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 등 40개 대학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제한 처분을 받은 대학과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유학생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 대학의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해당 대학 유학생 가운데 이탈자를 전체 유학생 수로 나눈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야 하는데 정부의 산정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당 대학 유학생의 지난 1년간 이탈자를 다음 해 외국인 신입생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불법 체류율로 본다. 대학들이 2~4학년 전체 이탈자를 한학년 신입생 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해마다 변하는 외국인 신입생 수가 적을수록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특히,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정확한 불법 체류율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구분에는 비자 심사 강화 대학 가운데 불법 체류율 20% 미만은 컨설팅 대학, 20% 이상은 비자제한 대학으로 분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유학생 이탈률이 높은 전주대, 전주기전대, 예원예술대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으나 불법 체류율 셈식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높다”며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매년 신입생 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많지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부처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비자제한 대학 불법 체류율 기준도 위원회에서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정책·예산 반영된 경남도 주요 현안은?

    정부 정책·예산 반영된 경남도 주요 현안은?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후 도에서 건의했던 도정 주요 현안이나 제안 사항이 정부 정책·예산과 관련 법령 개정·제도 개선 등에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치 가시화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이 대표적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신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 연구개발·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고, 청장은 차관급이다. 제정된 법에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선 8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단행해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을 신설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하는 동시에 포럼·토론회 등 홍보활동을 이어갔다.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인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경남도 등 노력으로 ‘옛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산단 지정 길이 열린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앞으로 건폐율 상향(기존 70% → 80%)과 국토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산업단지 활력 제고, 구조고도화 사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경남지역 지방하천인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관리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전관되는 이들 하천은 지방재점 절감과 재해예방능력 강화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달 환경부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16곳 승격·4곳 국가하천 구간 연장)시켰다. 경남은 3개 하천이 포함했다. 창원천은 2024년, 단장천, 동창천은 2025년 국가하천이 된다. 경남도는 “경남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 47.33%보다 저조한 실정이었다”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낸 결과,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이밖에 방위사업법 개정 등 방위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1조 1000억원 반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등도 경남도 건의가 성과를 낸 지점이다. 오는 5월 개정된 방위사업법이 시행하면 지체상금 감면 가능성 등에 따라 방산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 성능·품질 위주 안정적인 국방조달, K-방산 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서 경남 사업은 1조 1000억원 반영됐다.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지로 육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도는 올해 신규 사업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80억원도 확보했다. 도민 편의성 증대 위한 도로 건설은 지속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거제시 문동동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까지 총 길이 24.6㎞ 4차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 1조 7282억원을 들여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자체 권한 확대를 꾸준히 정부해 제기한 결과, 지난해 시행령과 지침이 개정된 점도 돋보이는 성과”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등 규제 개선은 전국 지자체에 파급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전선 수서행 SRT 운행과 경전선 KTX 증편, 조선산업 외국인 인력도입을 위한 비자발급제도 개선 등도 경남도의 꾸준한 건의로 이끌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 개선을 과감히 정부에 건의하며 희망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경 서울시의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내 아이돌보미보다 대우 좋다”

    김경 서울시의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국내 아이돌보미보다 대우 좋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에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 선정, 10월에 송출국 인력 및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고, 비자발급 및 입국 전 교육을 하고 12월에 입국 후 교육을 마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93.2%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라며 “이와 같은 감소·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일자리가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2시간 근무에 두 집을 이동하는데 약 2만원 임금에 교통비를 빼면 최저시급도 안된다”라며 지난 추경 때 “2~3000원의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라며 오히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 보장은 물론 교통비에 주거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돌봐야 하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차이, 생활습관 등 내국인보다 나을 게 없어 그 어떤 장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본 사업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혜택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2인 가구로 계산하면 세전 518만원이다”라며 “맞벌이 가구에 경우 이를 넘는 가구도 많다. 결국 번 돈을 그대로 육아비용으로 돌려야 하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사회보장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도 “같은 의견으로 현재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소득기준도 그렇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대다수의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히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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