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음식 이물질 피해 주장으로 식당 업주 속임
- 충북 등 4개 지역 식당 67곳 대상 공갈 범행
-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 갈취
충북경찰청.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식당 업주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치료비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충북·충남·대전·경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업주 67명이 약 2000만원 상당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실제 돌을 씹어 치아가 깨져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선후배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리 작은 돌을 준비한 뒤 한 명이 돌을 씹어 치아가 깨진 척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이가 많이 다친 것 같다’라며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며 “이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은 해장국집이나 한식당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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