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리운전 중 정치 발언 자제 요청에 폭행 발생
- 60대, 기사 뺨 때리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시도
- 울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하며 양형 사유 설명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화가 나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50대 B씨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이에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A씨는 느닷없이 B씨를 폭행했다.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가 B씨를 억지로 내리게 하려고도 했다.
결국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며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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