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여고생 성추행 뒤 아내에 누명 시도
- 경찰 오인 송치, 검찰 휴대전화 감식
- 남편 거짓 정황 확인, 불구속기소
여학생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진경섭)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소환 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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