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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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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사실상 수사로, 법적 성격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전건 송치 제도는 복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 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등이 빠진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직을 이어받았다.
  • “특수본보다 특검이 중립적…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특수본보다 특검이 중립적…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조작기소 의혹, 객관적으로도 문제”공소취소 가능성에 정치공방 예고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엔 입장 불변“국민 檢 불신 커 불안 해소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라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저는 주관적으로 제 판단이 있으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검사가) 한번 좀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라고 하면 그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李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통합·민생경제 매진해야

    [사설] 李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통합·민생경제 매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맡기기로…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맡기기로…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로 넘겨서 논의해보고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다시 와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고 역설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 시)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가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금도라는 게 있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선거사범 평균 4000명, 선거법 공소시효 고작 6개월…검경 협력 방안은 ‘깜깜’[로:맨스]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설] 檢 보완수사·특사경 지휘권, 민생 멍들지 않게 존치해야

    [사설] 檢 보완수사·특사경 지휘권, 민생 멍들지 않게 존치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된다. 그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앨지 남길지 결정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기도 전에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보완수사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하는 과정이다. 대검찰청이 3~4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6%인 2만 5152건이 보완수사를 거쳤다. 법무부는 사고사로 묻힐 뻔한 생후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상을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한 사례,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에서 시설장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을 공개했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가 직접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분석한 결과 경찰 회신까지 평균 53일, 최장 381일이 걸렸다. 임금 체불, 불량식품, 폐수 불법 방류 같은 특사경 담당 사건 처리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정은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작 지난달 특사경 담당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두 달도 안 돼 이 법으로 고소당한 특사경만 80명이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소를 남발해 교직 사회가 위축된 것과 판박이 양상이 펼쳐질 판이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건 처리는 느려진다. 수사가 지연될 때 웃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민생 현장의 불법은 더 오래 방치된다. 이만큼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국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우발 범행이라더니”…장윤기, 여고생 끌고 가려던 이유는 성폭행 [두 시선]

    “우발 범행이라더니”…장윤기, 여고생 끌고 가려던 이유는 성폭행 [두 시선]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에게 검찰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은 성폭행 목적 판단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발성을 강조한 셈이다. 경찰도 송치 당시에는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며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 방식을 다시 살폈다. 특히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단순한 분풀이성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법정형 크게 달라져 혐의가 바뀌면서 장윤기가 법정에서 다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 장윤기는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살인으로 끝났다면 범행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과 살해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유족, 구조를 시도했던 학생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박상용 징계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관련 근거 조항이 담긴다.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 송치 필요”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 송치 필요”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 ‘전건 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후 공소청 내 보완수사권 존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건 송치 제도라도 있어야 수사권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를 시작하는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수사 개시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대신 검찰로 전건 송치해 검찰에서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자체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만 송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완수사권 없는 검찰 제도 개혁이 논의되면서 전건 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기보다, 모든 사건을 받아 검찰에서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전건 송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다. 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존치, 전건 송치, 실효성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행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의견은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둘 다 있을 때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전건 송치라도 있어야 그나마 경찰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건 송치가 다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경찰에서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법에도 없는 ‘수감 중 출정조사’ 관행… 공소청 출범 땐 사라지나

    법에도 없는 ‘수감 중 출정조사’ 관행… 공소청 출범 땐 사라지나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법에도 없던 ‘수감 중 출정조사’ 관행…공소청 출범 땐 사라지나

    법에도 없던 ‘수감 중 출정조사’ 관행…공소청 출범 땐 사라지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정성호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정성호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단독] 잇단 부실 수사에 “경찰 못 믿겠다”… 3개월 새 재심의 신청 1700건 돌파

    [단독] 잇단 부실 수사에 “경찰 못 믿겠다”… 3개월 새 재심의 신청 1700건 돌파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강남·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3685건)의 21.8%에 달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수사·형사과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을 다시 꾸리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설] 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사설] 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경찰 수사를 못 미더워하는 시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뛰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폭증했다. 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 사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 없이 1명만 입건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2명이 구속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명예훼손이나 유사수신처럼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항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범죄일수록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수적인데 경찰이 과연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도 높아진다. 수사 내실을 기할 새도 없이 경찰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이는데, 정작 이를 지원하고 견제해 온 검사 인력은 속수무책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16개월 동안 244명의 검사가 떠났고, 올해 1분기에만 휴직계를 낸 검사가 57명이다. 앞서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20명, 올해 2월 2차 종합특검까지 더해 현재도 67명이 파견 중이다. 여기에 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은 48명이던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개편이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와 함께 가동될 신설 기구에 인력 재배치가 잘 될지부터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고음을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했던 국민도 등을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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