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길수·국민의힘 강지식 내정
“野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 중단해야”
“국감 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 대행, 황명선 최고위원. 안주영 전문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 8월 임시국회 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마무리 추진
- 최길수 변호사 추천, 여야 공동 공문 발송 계획
- 형소법 개정안 공세에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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