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7%서 불법 의심 사례 발견
현장 확인·탐문 조사 등 심층 조사 예정
불법 확인 시 행정처분·형사처벌 예고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선 모습. 연합뉴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이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정작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농지’가 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만들어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9.0%,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1ha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사례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36만ha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인다. 심층 조사는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농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보완 조사로 진행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한다.
하반기 심층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대상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전국 농지 1013만 필지 조사, 불법 의심 27%
- 자경 신고 뒤 지원 미참여, 임대차 의심 최다
- 8월부터 드론·현장조사로 심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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