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무단 휴경
    2026-10-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18 건
  •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최근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매년 평균 23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다. 연도별 조사 대상 대비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0.3~1.0% 수준에 불과했다.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유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가 주를 이뤘다. 통지 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2020년 1706명,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 등 매년 평균 1623명(연평균 면적 186ha)이었다. 특히 실제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550명(부과액 연평균 91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자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특정 투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농지 약 136만 3000ha의 평균 17%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의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는 283만 7000필지(30만 2000ha)로 필지 기준 27%에 달했다. 특히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은 21.1%에 달한다. 이들은 농지 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돼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경우도 11.6%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 불법 전용 의심도 9.0%였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 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하는 소유 제한 위반은 1.4%였다. 윤 의원은 “기존의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았다”며 “이 또한 중복된 농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이용 현황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데 명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처음으로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 이용을 구제·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재원 확대와 농지 연금 예산 확충 등 농민 보호와 농업 기반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림장관 “경자유전 유효…‘나라가 땅 뺏기’는 가짜뉴스”

    농림장관 “경자유전 유효…‘나라가 땅 뺏기’는 가짜뉴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벌어지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시키려고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조사 대상 토지 27%에 ‘위법 의심’ 딱지를 붙이며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투기 행위’는 엄벌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하기로 했음에도,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농지 소유자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즉시 처벌받나. A. 그렇지 않다. 이번 조사는 농지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고의적인 농지 투기,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도 및 양성화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봐주나. A. 투기 목적은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사실상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한 경우 등이 전형적인 투기 유형이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대한 경우는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Q. 내가 소유한 토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있나. A. 현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지는 않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중 불법이 의심되거나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농지를 가진 소유주는 자기 농지 활용에 불법이 없는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Q.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개인 간 임대차계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지분 과반을 가진 소유자가 동의해 임대하면 된다. 다만 지인, 마을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임대한 경우 양성화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Q. 농지에 있는 가건물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양성화 대상인가. A.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창고, 작업장, 체험 시설 등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신청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시설 등은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성화 기준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Q.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1㏊를 초과하면 위탁을 해야 하고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위탁 신청을 하면 실제 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Q.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실제 이용 현황과 계약 관계가 서류상 내용과 다르다면 뒤늦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관할 행정청이나 농지은행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인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대부분의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농지 투기 아니면 불법 임대 봐준다… 뿔난 農心 달래기

    농지 투기 아니면 불법 임대 봐준다… 뿔난 農心 달래기

    농지법을 위반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강제처분이 유예된다. 농지를 농민 스스로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해 위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도 준다.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지를 남에게 맡겨 관행적으로 법을 어긴 농민을 구제·계도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전용된 농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 사이에 “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이 확산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명백한 농지 투기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미뤄 주고, 불법 전용이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처벌한다”는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목표를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간 밝혀 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하게 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경작하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럿이 공유하면서 투기 목적은 아닌 토지는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임차인의 퇴거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상속인이 휴경 중인 농지, 방치된 농지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농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8077억원에서 2조 2617억원으로 454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고·허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이 확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된다. 요건 검토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합법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업체로 위장하고서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 대상은 더욱 명확히 하고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로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지분 취득 후 놀리거나 임대 등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긴다. 내년에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 ‘농심 달래기’ 나선 당정 “관행적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

    ‘농심 달래기’ 나선 당정 “관행적 임대차,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거나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조사라는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권이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가 된 시설도 양성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에 전용을 승인해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임야로 변해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보상 등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기로 했다. 당정이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린다. 윤 의원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혹여나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단계가 아니며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2분기에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 지원과 유휴농지 기능 복구,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괴담 차단’ 나선 與…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괴담 차단’ 나선 與…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휴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 처분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책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일부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우선 시정하고 양성화할 계획으로 곧바로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퍼진 괴담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을 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처분 대상 농지는 강제로 팔도록 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아직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층조사 결과 실제 처분 대상이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던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짜리 농지라면 한 해 2500만원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도 늘고 있다. 농사 외에는 활용하기 힘든 땅은 값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농지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전수조사를 의식해 지주가 임대차를 끊으면 임차농까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법으로 매각을 강제한다고 없던 수요가 생길 리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더라도 현장의 반발까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도 몸이 불편한 고령농의 휴경 등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팔 수도 없는 농지에 땅값의 4분의1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투기성 보유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을 가려내고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도 넓혀야 한다. 농지를 지키는 법이 농민부터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손보는 게 순서다.
  • 전국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8월부터 심층 조사 나선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8월부터 심층 조사 나선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이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정작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농지’가 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만들어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9.0%,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1ha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사례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36만ha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인다. 심층 조사는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농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보완 조사로 진행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한다. 하반기 심층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대상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 새달 현장조사

    전국 농지 4곳 중 1곳에서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다시 세우고자 실시된 사상 첫 농지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불법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준 올해 조사 대상인 농지 136만㏊(헥타르) 가운데 약 71%인 97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27.6%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불법 이용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조사는 드론·항공 사진과 농지대장, 토지이용대장 등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무단 휴경,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농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임대차 등의 의심 정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대상인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우선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의심 대상 농지, 수도권·토지허가구역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당정, 사상 첫 농지조사 5월 착수…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로

    당정, 사상 첫 농지조사 5월 착수…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로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전면 개편된다. 2028년 선거부터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다. 100억대 후반 비용이 필요하나, 농협 전반에 드리운 부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 사상 첫 전수조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중 115만ha에 달하는 토지 조사를 마치는 등 내년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를 종식할 계기가 될지에 귀추가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농협개혁추진단은 직선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립하고 의견을 가장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직선제란 것이다. 이에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직선제 선거는 차기 회장을 뽑는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해당 선거로 선출하는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3월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 제도 변경에 따라 정확한 조합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합에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중앙회장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확대,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선거 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조합장이 뽑는 중앙회장 선거에는 약 480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직선제 전환 시 필요 예산은 170~19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단계 추경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농지는 약 115만ha 규모로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린 뒤 8월부터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10대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지,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현장 점검을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96년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변동 이력이 없는 70~80만ha 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당정은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李 지시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부터 ‘가짜 농민’ 잡아낸다

    李 지시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부터 ‘가짜 농민’ 잡아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는 선별된 농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173만 필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조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전국 평당 17만 7000원이다. 실거래가는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전남(8만 2000원)보다 7.4배 비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분석한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2023년 기준)을 봐도 경기지역 농지가격은 평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 4000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일본(평당 36만 8000원)과 유럽연합(평균 13만 3000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 농지를 사서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정부는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00억원이다.
  • “농지도 투기”운 띄운 대통령… 정부, 전국 농지 78년 만에 전수조사

    “농지도 투기”운 띄운 대통령… 정부, 전국 농지 78년 만에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솎아내려는 취지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전국 농지실태조사 이후 78년 만이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15%(150만㏊)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소유자 중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 등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 짓고 인력·예산을 확보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해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등 개발 호재 지역의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불법 임대차, 건물 증축, 무단 휴경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건물·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의 농지를 몰래 취득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해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체 필지의 약 10%만 표본조사했다. 헌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규정한다. 농지법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농지가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해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농지 공시지가의 25%)이 부과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처벌 형량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인부터 공직자까지… ‘가짜농부’ 판치는 제주

    일반인부터 공직자까지… ‘가짜농부’ 판치는 제주

    제주도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가짜농부’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 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8568필지에 846㏊, 서귀포시가 6841필지에 775.6㏊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과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며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 2600㎡를 매입했다. 이들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 ㎡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에서만 지난 3월 부동산투기사범 9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되레 농지를 소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또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는 2005년 제주시 해안동 일대 농지 5필지 구매하고도 경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부분에만 대파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국 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서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강 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유한 농지를 이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공직자도 너나 할것 없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농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선 누구라도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와 함께 위반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백승기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 대책 촉구

    백승기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은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하고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의 문제가 생겼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일부는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해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라며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나 편법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제주, 농사 안 짓는 외지인 농지 강제 처분한다

    외지인이 매입한 제주지역 농지가 영농 등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휴경이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 처분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4월 30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제주지역 농지 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는 1만 3698필지 1756만 5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작하지 않는 비정상 관리 농지는 31.7%에 해당하는 4032필지 557만 3000㎡로 조사됐다. 비정상 관리 농지는 휴경이 3492필지 477만 1000㎡, 무단전용 209필지 20만 3000㎡, 임의임대 331필지 59만 9000㎡로 나타났다. 도는 비정상 관리 농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청문 대상자만 3300명에 이른다. 청문 후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농지 공시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하기로 했다. 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강승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함께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 경작 않는 외지인 농지 강제 처분 추진

    외지인이 매입한 제주지역 농지가 영농 등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휴경이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 처분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4월 30일) 비거주자가 취득한 제주지역 농지 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는 1만 3698필지 1756만 5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작하지 않는 비정상 관리 농지는 31.7%에 해당하는 4032필지 557만 3000㎡로 조사됐다. 비정상 관리 농지는 휴경이 3492필지 477만 1000㎡, 무단전용 209필지 20만 3000㎡, 임의임대 331필지 59만 9000㎡로 나타났다. 도는 비정상 관리 농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청문 대상자만 3300명에 이른다. 청문 후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농지 공지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하기로 했다. 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함께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한승원 토굴살이] 도깨비 때문에 잠을 설친다

    [한승원 토굴살이] 도깨비 때문에 잠을 설친다

    도깨비 생각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한다. 새만금 바다 사건(나는 그것을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에 대하여 무지한 우중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도깨비적인 데가 있다. 유년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도깨비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꼭두새벽에 고기잡이 하러 나가는데 키 장대 같은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고 덤비어, 도깨비는 왼쪽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놈의 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사장나무 밑동에다가 친친 동여 묶어놓고 낮에 가보았더니 닳아진 몽당 빗자루였다는 이야기, 어느날 밤에 천관산 모퉁이 한 굽이를 떼어다가 바다 한가운데에다 동글동글한 섬 다섯 개를 만들어 놓더니 며칠 뒷날 밤에 두 개만 남겨 놓고 셋을 들어다가 다시 천관산 ‘도둑마끔’ 끄트머리에다 붙여놓은 이야기. “어째서 도깨비는 왼쪽 다리가 약하대요?”내가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대답했다.“강한 체하고 허풍을 치는 것들은 다 왼쪽에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도깨비들은 왜 무단히 산을 떼어다가 섬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도 한대요?” “힘이 넘쳐나는 도깨비 무리들은 마땅하게 할 일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곤 하니께, 무리를 거느린 대장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시킨단다. 도깨비들은 그렇게 어떤 일인가를 부지런히 해야만, 천만 길 땅 속에 있는 도깨비 대국의 두목이, 아하, 내 부하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며 황금과 먹을 것을 듬뿍 보내준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전라북도 군산 모퉁이에서 상하이까지를 막아 농토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도깨비들의 괴력을 생각했다. 얼마 전부터 내내 불가사의 그 자체였던 도깨비의 괴력을 인간의 광기로 풀이하기 시작했다. 그 공식으로 헤아린다면, 광활한 새만금 바다 물막이 공사는 도깨비적인 사건과 다름없다. 국가의 어떤 일인가를 맡아 하는 ‘공사’들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거듭거듭 어떤 사업인가를 구상하고 기획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그에 따른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밥줄이 떨어진다. 그들은 자기네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여 봉급을 받고 살아야 하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들판 한 복판에 산을 옮겨 놓기라도 하고, 그것을 다시 허물어다가 바다를 메우기라도 해야 한다.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나라의 국가적인 거대 사업은 대개 도깨비(愚衆·우중)적인 데가 있다. 정치인들이 몰표를 얻기 위하여 도깨비적인 공약을 일삼는 까닭이다. 새만금 사건은 애초에 한 대통령 후보가 전라북도 표를 모으기 위해 그곳을 농토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공약으로 비롯되었지만, 이제 한반도 안의 옥토들을 휴경하게 하고 보상을 해주는 판국이므로, 그 땅을 공장 부지나 관광용지 따위로 용도 변경하여 또 무슨 일인가를 거듭 벌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의 생명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새만금의 방죽을 결국 ‘시화 호수’처럼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들어 놓게 될 것이고, 얼마쯤 뒤, 흉측한 냄새 풍기는 죽은 물을 되살리는 묘책은 역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는 길뿐이라고 하면서 수문을 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막느라고 몇 개의 산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는가. 시퍼런 새만금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려면 몇십 개의 산이 사라져야 할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몇십조 원을 더 거기 처넣어야 할까. 이 세상을 끔찍스럽게 바꾸어가는 것은, 늙바탕에 들어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대가로 무지막지한 권능을 가지게 된 파우스트가 개발 사건을 광적으로 벌여간 것과 똑같은 도깨비적인 행위와 시행착오의 살상이다.
  • “시화호는 선사시대 보물창고”/시화호 지킴이 15년 최종인씨

    “1억년 전에도 시화호는 호수였습니다.시화호 주변엔 공룡알의 화석을 비롯,바가지만큼 큰 굴 껍데기,돌칼 등도 발견되고 있습니다.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보물창고인 만큼 우리가 잘 보전해야 합니다.” 15년째 ‘시화호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인(崔鍾仁·50·안산시청 조수보호 감시원)씨를 찾았을 때 그는 생태학습에 나선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시화호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작고 깡마른 체구에서 ‘시화호 예찬론’은 끊임없이 이어졌다.시화호에 얽힌 역사와 주변 자연환경까지 꿰뚫고 있는 최씨의 감칠맛 나는 현장수업에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뭔가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97년부터 직장 그만두고 시화호 출퇴근 시화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은 물론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현장학습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덩달아 최씨의 일과도 한층 바빠졌다.지금까지 최씨의 안내를 받은 인원만 해도 10만명은 족히 될 것이라고 한다. 그가 시화호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9년.정보화시스템 사업체에 근무하던 그의 근무처가 경기도 안산시로 바뀌면서 이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시화호에서 낚시도 하고 조깅도 하던 그는 바지락 등 생명체들이 죽어 나뒹구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하는 의문이 들었다.이때부터 틈만 나면 시화호로 달려갔다.결국 1997년 잘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서적과 각종 장비들을 사들였다.동영상 촬영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와 수중촬영기구 등 첨단장비도 장만했다. 이런 최씨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환경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직장까지 팽개치느냐.” “환경운동은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미친짓 그만해라.”는 비아냥과 비난이 쏟아졌다.하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시화호로 나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과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들에 대해 연구했다. ●희귀 동식물사진 20만장 보유 산업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을 적발하고 밀렵을 하기 위해 시화호로 숨어 든 사람들을 찾아내설득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는 예사였고, 갖은 욕설과 협박은 차라리 일과였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시화호하면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해졌다.‘시화호지킴이’란 별명도 붙었다. 최씨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 인근의 옛 보건소 창고를 개조한 여섯 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희귀조류 사진과 시화호 지도를 비롯,각종 자료서적들이 즐비하다.시화호의 오염현장을 고발한 사진과 슬라이드,3000년 전에 살았다는 대형 굴껍질은 물론,역사교과서에서나 보았던 빗살무늬 토기도 눈에 띈다. 시화호의 각종 철새와 야생 동·식물을 담은 사진만 20만장이 넘는다.공룡알 화석 등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안산시청 홍보관에 기증했다. 그는 “돈벌이도 못하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도 족하다.”면서 “한때 죽어가던 시화호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힘이 솟고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그가 갖고 있는보람과 긍지도 대단하다. 지난 97년에는 철새들을 촬영하다 공룡발자국과 공룡알 화석을 발견,이 지역 480만평이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또 시화호에서 검은머리 갈매기의 둥지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하는 성과도 올렸다. ●안산시청 공적 인정 일용직 채용 안산시청은 그의 노력과 공적을 인정해 일용직인 조수보호 감시원이라는 직책을 주고 월 100만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사무실도 안산시청에서 마련해준 것이다. 아직도 시화호를 ‘썩은 호수’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러나 정부가 시화호 담수계획을 포기한 뒤 수질이 3급수를 유지하고 갯벌이 살아나면서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특히 국제보호 조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새 등 20여종 10만 마리의 철새가 이곳을 찾는다.주변의 갈대밭에는 각종 야생동물들도 무리지어 살고 있다.시화호가 살아나면서 주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다. “갯벌과 철새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갯벌이 사라지면 철새도 찾아들지 않습니다.눈 앞의 이익만을생각해서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더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최씨는 시화호가 언제 다시 파괴될지 모를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또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간척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농사법을 개량한다든지 휴경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도 시화호를 교훈삼으면 된다고 지적한다.푸른 물이 넘실대고 철새들이 다시 찾아드는 시화호.그가 있는 한 시화호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란 생각이 절로 든다. 유진상기자 js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