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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최근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매년 평균 23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다. 연도별 조사 대상 대비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0.3~1.0% 수준에 불과했다.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유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가 주를 이뤘다. 통지 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2020년 1706명,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 등 매년 평균 1623명(연평균 면적 186ha)이었다. 특히 실제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550명(부과액 연평균 91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자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특정 투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농지 약 136만 3000ha의 평균 17%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의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는 283만 7000필지(30만 2000ha)로 필지 기준 27%에 달했다. 특히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은 21.1%에 달한다. 이들은 농지 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돼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경우도 11.6%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 불법 전용 의심도 9.0%였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 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하는 소유 제한 위반은 1.4%였다. 윤 의원은 “기존의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았다”며 “이 또한 중복된 농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이용 현황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데 명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처음으로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 이용을 구제·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재원 확대와 농지 연금 예산 확충 등 농민 보호와 농업 기반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림장관 “경자유전 유효…‘나라가 땅 뺏기’는 가짜뉴스”

    농림장관 “경자유전 유효…‘나라가 땅 뺏기’는 가짜뉴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동성애자 男교사라 여학생 관심 없을 것”…불법촬영 의혹 무시한 학교 [월드픽]

    “동성애자 男교사라 여학생 관심 없을 것”…불법촬영 의혹 무시한 학교 [월드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립학교가 교사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립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학부모들은 교사 트래비스 다케시 쇼지나가(39)의 부적절한 행동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쇼지나가는 2024년 12월 학생들이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학교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쇼지나가가 자신들 옆에 앉아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고 부모에게 호소했다. 한 학부모가 이 같은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하자 당시 초등 저학년 과정 책임자였던 클라우디아 앙투안은 쇼지나가가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는 동성애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소송 측은 주장했다. 또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우려가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쇼지나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학생이 의자에 올라 물품을 꺼내던 중 쇼지나가가 휴대전화를 든 채 바로 뒤로 다가와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내용도 소송 서류에 담겼다. 해당 학생은 앞선 신고 이후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즉시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는 쇼지나가가 다가오면 서로에게 알리기 위한 신호를 정하고, 그를 피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쇼지나가는 지난 2월 체포됐다. 검찰은 그가 자신이 가르치던 4·5학년 여학생들의 옷 안쪽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쇼지나가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신발 끈을 묶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몸을 숙여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쇼지나가는 자신에게 ‘중독’이 있었다며 50~60건의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심장이 뛰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법원 서류에 기록됐다. 쇼지나가는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중범죄 1건과 아동 성추행 혐의 4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대응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심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쇼지나가는 현재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법원은 그가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근무하던 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명령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 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뒤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걸까”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벌어지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시키려고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조사 대상 토지 27%에 ‘위법 의심’ 딱지를 붙이며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투기 행위’는 엄벌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하기로 했음에도,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농지 소유자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즉시 처벌받나. A. 그렇지 않다. 이번 조사는 농지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고의적인 농지 투기,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도 및 양성화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봐주나. A. 투기 목적은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사실상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한 경우 등이 전형적인 투기 유형이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대한 경우는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Q. 내가 소유한 토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있나. A. 현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지는 않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중 불법이 의심되거나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농지를 가진 소유주는 자기 농지 활용에 불법이 없는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Q.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개인 간 임대차계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지분 과반을 가진 소유자가 동의해 임대하면 된다. 다만 지인, 마을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임대한 경우 양성화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Q. 농지에 있는 가건물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양성화 대상인가. A.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창고, 작업장, 체험 시설 등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신청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시설 등은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성화 기준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Q.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1㏊를 초과하면 위탁을 해야 하고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위탁 신청을 하면 실제 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Q.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실제 이용 현황과 계약 관계가 서류상 내용과 다르다면 뒤늦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관할 행정청이나 농지은행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인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대부분의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두고 산불 대응 강화

    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두고 산불 대응 강화

    전남광주특별시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추석 전후 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진화 헬기 조기 투입과 산림재난대응단 취약지역 배치 등 산불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통합특별시는 산불 진화 헬기 3대를 추석 전인 21일 조기 투입한다. 나머지 7대는 10월 4일 이후 순차적으로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특히 추석 전후 성묘객과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산림재난대응단 500여명을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 주변에 배치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과 화기 취급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소각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등 산불 원인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2일 이후 광양·신안·여수·고흥·영광 등에서 8건의 산불 발생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산림 인접 논·밭 소각이나 산림 내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부과나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특별시는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주변 화기 취급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선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자원과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낙엽과 잡초 등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등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설] 농지 강제처분 완화,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되짚어 봐야

    [사설] 농지 강제처분 완화,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되짚어 봐야

    정부와 여당이 상속·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진 농지에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할 기간을 주고, 농지은행 위탁도 허용한다. 일부 불법 전용은 사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뒤 커진 농촌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달 심층조사가 시작되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은 처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까지 물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고령·상속, 관행적 임대차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컸다. 살 사람도 드문데 땅이 팔리겠느냐는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처음부터 투기와 일반적 위반을 가려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조사에 앞서 무엇을 투기로 볼지, 어떤 경우에 처분을 유예할지부터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는 이제야 특별법으로 마련하고, 투기의 세부 기준도 조사 뒤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촌 민심이 악화된 뒤에야 세부 잣대를 세우는 모양새다. 정부가 자초한 혼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지 투기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개발이익을 노린 허위 영농이나 농업법인을 내세운 부동산 투기까지 관행으로 감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사지을 사람이 줄고, 상속으로 농지가 잘게 쪼개지고,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일도 흔하다. 제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선의의 농민과 임차농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 줬다. 경자유전 원칙도 달라진 농촌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 투기는 엄정히 막되 불가피한 비경작까지 같은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 [포착] 푸틴, 지하 뚫고 유럽 침투?…“국경에서 땅굴 12곳 발견” 내부 공개

    [포착] 푸틴, 지하 뚫고 유럽 침투?…“국경에서 땅굴 12곳 발견” 내부 공개

    러시아의 역외 영토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가 친러시아 성향 인접국 벨라루스에서 연결되는 지하 터널 12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BNS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르티나스 카텔리나스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의회 보고에서 지난 4~8월 벨라루스 국경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 12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부쩍 늘어난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지상 국경의 철책을 높이는 등 통제를 강화해 왔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지상 통로가 막히자 신종 밀입국 루트를 만들기 위해 국경 지하를 관통하는 땅굴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카텔리나스 장관은 “국경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경 지하를 뚫은 터널이 불법 입국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지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통로는 물리적 장애물 아래 약 1.5m 깊이에 파여 있었고 통나무와 판자로 보강된 모습이다. 또 다른 터널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리투아니아 영토로 약 5m 깊이까지 뻗어 있었다. 길이가 약 11m 정도인 또 다른 터널 주변에서는 쌓인 흙과 통나무,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양동이 등도 확인됐다. 이러한 지하 터널들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국경선으로부터 약 4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리투아니아 영토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터널 내부를 조명한 결과 벨라루스 쪽 입구는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다. 터널 10여 곳 중 상당수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 등이 리투아니아 영토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현지 언론은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해당 지하 통로를 모두 흙으로 덮었다”며 “이 지하 통로들은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로 외국인들을 침입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벨라루스가 유럽에 외국인 ‘침투’ 시키려는 이유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에 꾸준히 이주민을 침투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핀란드의 경우 나토에 가입한 이후 제3국 국적자가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러시아를 통해 국경에 도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핀란드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핀란드 국경을 통과한 이주민은 1000여 명 규모다.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국경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주민을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작전’(하이브리드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 당국은 러시아가 이주민의 이동을 유도해 자국의 국경 관리와 망명 제도에 부담을 주고, 사회·정치적 혼란을 키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판 ‘만리장성’ 등장핀란드는 이주민을 활용한 러시아의 압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2023년 12월 러시아 쪽 동부 국경의 모든 국경 통행로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일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의 국경 일부 구간에 200㎞ 길이의 방벽 울타리가 완성됐다”며 “필요할 경우 앞으로 (200㎞ 구간을 넘어선) 추가 구간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방벽은 길이 200㎞의 울타리로,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높이 4.5m의 울타리, 첨단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도로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리 란타넨 핀란드 내무장관은 “(울타리는) 국경 안보의 한 부분”이라며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 대한 감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사람들이 핀란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장벽과 철조망,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전자 감시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국경 방벽을 설치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주민을 국경으로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역시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 방벽 건설에 적극 나섰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국경 감시와 물리적 차단 시설을 대폭 강화했고, 라트비아 역시 러시아·벨라루스의 드론 침입과 군사적 위협, 이주민 유입 등을 복합적인 안보 문제로 여기고 국경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추세다. 러시아와 약 34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국가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경 감시와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팔순에 논 5마지기 맡겨도 투기꾼 취급”… 당정, 뿔난 農心 진화

    “팔순에 논 5마지기 맡겨도 투기꾼 취급”… 당정, 뿔난 農心 진화

    “80평생 시골 논 5마지기가 전부입니다. 자녀는 다 떠나고 비료 포대를 들 힘도 없어 아는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는데 불법이라니요.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충남 천안 A(86)씨) “80세 넘는 어르신을 돕겠다고 거름을 뿌려 주는 것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해 뒤숭숭합니다. 땅값도 평당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떨어져 걱정이 태산입니다.”(전북 김제 B(53)씨)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향한 농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을 솎아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반발도 쇄도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한 소유자들도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남 하동의 40대 농민 C씨는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임차농”이라며 “고령의 땅 주인이 처분 명령을 피하려 임대를 중단하면 이미 파종한 임차농이 수확도 못 하고 농사를 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농지 136만㏊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후 27%인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휴경이나 투기 목적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불이행 시 감정가·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조사를 맡은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농민들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도 거역할 수 없어서다. 경북 지역 한 공무원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 어렵고 상속 농지도 많지만 당장 땅을 처분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민 반발이 거세게 일자 여당은 오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명백한 투기는 처벌하되 농촌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 가격 폭락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2% 늘었고, 실거래 가격 하락률도 지난해 5.3%에서 올해 4.4%로 둔화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지조사는 1996년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라가 땅을 빼앗아간다’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에 따른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팔순에 논 5마지기 맡겨도 투기꾼 취급”…당정, 뿔난 ‘농심’ 진화

    “팔순에 논 5마지기 맡겨도 투기꾼 취급”…당정, 뿔난 ‘농심’ 진화

    고령화 현실 외면…‘처분명령’ 압박 284만 필지 적발…임차농 퇴출 우려 인구소멸·고령화에 거래도 힘들어 정부 “거래 2.2% 늘고 가격 하락폭 둔화” 與 “경미한 위반 계도” 21일 대책 발표 靑 “홍보·설명 부족으로 우려 발생” “내 나이 80평생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 논 5마지기 땅이 전부입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비료 포대 들 힘도 없어 아는 사람에게 대신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마저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충남 천안 A(86)씨) “80세 넘는 이웃 어르신들 논에 비용도 안 받고 돕겠다고 거름을 뿌려 주는 것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해 뒤숭숭합니다. 땅값도 평당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떨어져 걱정이 태산입니다.”(전북 김제 B(53)씨)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향한 농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을 솎아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쇄도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한 소유자들도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남 하동의 40대 농민 C씨는 “정작 보호해야할 임차농들이 피해를 본다”며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못 지어 임차농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수조사에서 위장자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피하려고 처분명령이 내려지거나 임대를 끊게 되면 이미 파종한 농작물을 수확도 못하고 접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농지 136만㏊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후 27%인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휴경이나 투기 목적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불이행 시 감정가·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조사를 맡은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농민들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도 거역할 수 없어서다. 경북 지역 한 공무원은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한 곳이라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경우도 많은데 이들 모두 땅을 처분하기도, 당장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농업인단체협의회 김필환 대표는 “고령화로 농사를 못지어 농지 임대·매각을 해야 하는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냉각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민 반발이 거세게 일자 여당은 오는 21일 농식품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명백한 투기는 처벌하되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지 가격 폭락 사실 아냐”농지 거래가격 하락률 오히려 둔화“‘나라가 땅 뺏는다’ 악의적 프레임”靑 “추석 전 전수조사 계획 마련 발표”농식품부는 농지 가격 폭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2% 늘었고, 실거래 가격 하락률도 지난해 5.3%에서 올해 4.4%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지조사는 1996년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투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라가 땅을 빼앗아간다’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과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다만 조사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韓서 ‘이것’ 45억원어치 팔렸는데…중국산 ‘가짜’였다

    韓서 ‘이것’ 45억원어치 팔렸는데…중국산 ‘가짜’였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와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제품이 정품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쿠팡, 네이버 등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정품과 다른 상품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 상품 4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에 있는 물류 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원이었다.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설명문 내용, 용기 형태·크기, 제품 형태·색감 등이 정품과 달랐다고 전했다. A씨가 중국에서 반입한 가짜 제품은 10만 984개였다. 그중 8만 2860개는 시장에 유통됐고 나머지 1만 8124개는 압수됐다. A씨가 불법 반입한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치약, 정수기 필터, 신발, 골프가방 등 다양했다. 화장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화장품 28종으로 둔갑해 팔렸고,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고려은단’이나 ‘덴프스’ 등의 제품으로 판매됐다. 식약처는 A씨의 창고에서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를 독일로 변경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당국이 전했다. 상표법 위반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 외에도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 나이키 운동화,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등 4000여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상품이 위조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불법 비교광고 엄정 대응…“의료소비자 혼란 원천 차단‘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불법 비교광고 엄정 대응…“의료소비자 혼란 원천 차단‘

    광동제약(대표 최성원·박상영)은 최근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동 경옥고’ 대상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 내에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 게시물이 비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지목해 성분과 함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행 약사법 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격 차이를 부각한 이러한 판촉 행위가 명백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들에 부당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이미 유포된 홍보 게시물 일체의 철거 및 회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는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의 차이가 약효나 생체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괴담 차단’ 나선 與…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괴담 차단’ 나선 與…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소유 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휴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후 처분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책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곧바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일부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우선 시정하고 양성화할 계획으로 곧바로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퍼진 괴담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 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 나서

    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 나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지닌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신설”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배려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운 점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개정안의 큰 의미로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시위·집회에 대한 혈세 지원’, ‘특정 단체 편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 시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며 “과거 사업 운영의 부작용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이유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ㆍ감독 체계는 향후 서울시의 집행방침 수립 과정에서 정립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분이 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은 추경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청년 예산과도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로 ‘청년 대 장애인’, ‘불법시위 장애인 대 피해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지난 4년 8개월간 진행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 일변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은 “장애인 이슈가 정파적 갈등이나 분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도 마땅히 존엄성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찬성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 [사설] 일가 4명 ‘철거민 특공’… 姜 후보자 투기 의혹 소명돼야

    [사설] 일가 4명 ‘철거민 특공’… 姜 후보자 투기 의혹 소명돼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실제 주거지 상실과 무관하게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활용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은 석연치 않다. 거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근절을 공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엄정히 검증돼야 할 이유다.
  •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을 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처분 대상 농지는 강제로 팔도록 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아직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층조사 결과 실제 처분 대상이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던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짜리 농지라면 한 해 2500만원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도 늘고 있다. 농사 외에는 활용하기 힘든 땅은 값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농지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전수조사를 의식해 지주가 임대차를 끊으면 임차농까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법으로 매각을 강제한다고 없던 수요가 생길 리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더라도 현장의 반발까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도 몸이 불편한 고령농의 휴경 등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팔 수도 없는 농지에 땅값의 4분의1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투기성 보유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을 가려내고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도 넓혀야 한다. 농지를 지키는 법이 농민부터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손보는 게 순서다.
  • ‘제주 실종’ 현장 찾은 장동혁 “정부 직무유기”…천하람 “외부 견제·감시 필요”

    ‘제주 실종’ 현장 찾은 장동혁 “정부 직무유기”…천하람 “외부 견제·감시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며 정부의 치안 대응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주 한림읍 수원리의 30대 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을 설명받았다. 현장을 둘러본 장 대표는 야자수 줄기를 직접 살펴보며 “이게(야자수) 지지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서 자살을 한다는 게 통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 공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지금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제청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게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200일 가까이 경찰청장의 공백 사태를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행안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꺼냈다. 그는 “시스템은 바꿔놓고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할 소프트웨어, 즉 형사소송 절차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입법 절차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발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제주 치안 문제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 문제와 무비자 입국 문제를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면담과 관련해서는 추후 유족들이 원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만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듣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건 현장 방문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청장과 면담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고 청장과 면담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보면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며 “실종 신고의 허위 처리 암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상관이 결재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청장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애초에 권력은 내부 통제라는 게 안 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통제라고 할 만한 전건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개혁신당 입장이고, 앞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 1000만원 선결제 유도…병의원 15곳 수사의뢰

    실손보험 가입자 1000만원 선결제 유도…병의원 15곳 수사의뢰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과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가짜 진료’를 벌인 병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의뢰다.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나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15개 기관이 선별됐다. 그간 행정조사반은 6월 출범 후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이 중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한 병원에선 암 환자 입원 상담을 하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후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선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 없는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니 입원을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9월 초엔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역형 [월드픽]

    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역형 [월드픽]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포착한 대만 남성이 이혼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평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휴가철에는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을 이용했다. A씨의 의심은 2023년 9월 더욱 커졌다. 별장에서 낯선 남성의 칫솔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준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A씨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별장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당초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음성 기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로봇청소기가 보내온 실시간 화면에는 아내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배우자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혼인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외도와 같은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로봇청소기를 통해 아내의 나체 등 고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적 영상이 촬영된 부분을 주요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로봇청소기가 녹화를 시작할 때 음성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내가 실제로 기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배우자 몰래 촬영한 영상·녹음 주의해야대법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 촬영은 증거능력 인정”국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더욱 위험하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설령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을 입증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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