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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000억 체불’ 위니아, 4년 전부터 퇴직연금 적립 미달…‘시그널’ 놓쳤다

    [단독] ‘2000억 체불’ 위니아, 4년 전부터 퇴직연금 적립 미달…‘시그널’ 놓쳤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2000억원을 체불한 대유위니아의 가전 3사가 2022년부터 이미 퇴직연금 법정 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이 불어나기 전 ‘시그널’이었던 셈인데 정부의 관리와 감독 밖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 비율 자료를 보면 이들 기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했다. 위니아전자는 3년 평균 5.8%에 그쳤다. DB형은 외부 금융사에 적립한 직원의 퇴직급여를 기업이 운용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를 최소적립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기업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위니아전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실제 적립금 비율이 5.86%, 위니아전자MF는 14.11%, 위니아는 43.48%에 그쳤다. 위니아전자MF는 2022년 14.11%, 2023년 11.14%, 2024년 9.45%로 오히려 낮아졌다. 2022년 이전 자료는 대전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확인할 수 없다. 경영난을 이유로 법적으로 외부에 쌓아둬야 할 퇴직급여 재원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것이다.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가 법정 적립금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은 2022년 노조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23년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2026년 9월 사이 위니아‧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MF의 체불 임금, 퇴직금과 기타 체불금품을 합한 금액은 216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체불퇴직금은 위니아 110억원, 위니아전자 315억원, 위니아전자MF 433억원으로 총 858억원이다. 대유위니아와 같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이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적립금이 부족하면 기업이 부족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 46곳이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와 부족분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2022년 96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3년 사이 3.4배 증가했는데 DB형을 이용하는 기업도, 적립금도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 9000억원)를 차지했다. DB형의 적립금 비율이 임금 체불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만큼 체불이 발생하기 전 정부가 나서서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도 올해 하반기 사업장 500곳에 대해 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체불 사태 당시 분명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이라는 위험신호가 존재했다”며 “노동부가 최소적립금 부족 사업장을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퇴직금 체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단독] 최근 5년간 기존 농지조사 결과, 농지 처분의무 통지 1% 수준

    최근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로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1%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지실태조사 결과 및 유형별 조치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매년 평균 23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다. 연도별 조사 대상 대비 농지 처분의무가 통지된 비율은 0.3~1.0% 수준에 불과했다. 농지 처분의무 통지 사유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가 주를 이뤘다. 통지 후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2020년 1706명, 2021년 1392명, 2022년 1901명, 2023년 1416명, 2024년 1700명 등 매년 평균 1623명(연평균 면적 186ha)이었다. 특히 실제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인원은 연평균 550명(부과액 연평균 91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자나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특정 투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들여다보는 방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 역시 전체 농지 약 136만 3000ha의 평균 17%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의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는 283만 7000필지(30만 2000ha)로 필지 기준 27%에 달했다. 특히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은 21.1%에 달한다. 이들은 농지 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다.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돼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경우도 11.6%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 불법 전용 의심도 9.0%였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 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하는 소유 제한 위반은 1.4%였다. 윤 의원은 “기존의 농지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농지의 극히 제한적인 15% 내외의 특정 고위험군만 좁게 들여다보았다”며 “이 또한 중복된 농지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이용 현황을 총체적으로 바로잡는 데 명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처음으로 국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 이용을 구제·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재원 확대와 농지 연금 예산 확충 등 농민 보호와 농업 기반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산곤돌라 패소…서울시 “대법원 상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남산곤돌라 패소…서울시 “대법원 상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남산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 소송을 낸 남산케이블카 운영사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를 위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남산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2024년 9월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케이블카를 독점으로 운영해 온 업체로 48인승 케빈 2대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시행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석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곤돌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구전략 없는 농지 전수조사에… “땅 가진 농민도, 빌려 짓는 농민도 웁니다”

    출구전략 없는 농지 전수조사에… “땅 가진 농민도, 빌려 짓는 농민도 웁니다”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면서 제주지역 고령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한 임대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는 가운데,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는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5~7월에는 행정자료와 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가 이뤄졌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찾아가 농지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불법 전용이나 건축물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기존 표본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인력이 투입됐다. 현장조사 인력은 약 79명으로, 기존 20명 안팎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조사 진행률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지 거래와 임대가 얼어붙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제주 농업인단체협의회 김필환 대표는 “농촌 고령화로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도 과거처럼 경작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많다”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지 매매와 임대가 상당히 냉각됐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농지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농자재 가격과 생산비 부담은 커지고 있어 농지를 노후자산으로 생각해온 고령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지면 농지를 팔아 농가 부채를 정리하고, 농지연금을 받아 노후를 보내겠다는 소박한 계획이라도 있었다”며 “지금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도 모두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적법한 임대차와 현실의 농촌 사정 사이에 간극이 있어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지만,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이 늘면서 임대차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조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2~3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활용할 수도 있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등록하면 임차인의 경작 사실을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농지연금 역시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거론된다. 농지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김 대표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고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넘길 수 있도록 정책적인 출구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농지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농촌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가진 농민은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도 임대나 매각이 쉽지 않고,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은 전수조사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상황에 처해 소유자와 임대농 모두 불안에 놓였다”고 다시한번 꼬집었다.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해 계도나 행정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지 처분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고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지만,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라는 제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침묵 깬 저커버그 “AI 안전은 자율 책임”

    침묵 깬 저커버그 “AI 안전은 자율 책임”

    “안전한 훈련·연구… 당연한 일상”개발 중단엔 “잘못된 접근 방식”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가를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란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해 자율 책임 아래 안전을 담보하며 AI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커버그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연구를 진행할 책임과 동기를 갖고 있다”며 “메타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다른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지난주 선보인 메타의 일상 AI 비서 ‘뮤즈’를 예로 들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달간 출시를 연기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보안 기반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불 지핀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AI 주요 5대 기업 중 가장 늦은 입장 표명이다. AI 위험성에 대한 자율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아모데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저커버그가 아모데이와 앤트로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전반의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며 “(AI 개발 감속과 가속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진단했다. 미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관련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한 ‘친인간 총회’에선 ‘좌파 대부’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마가’의 대표 논객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례적으로 AI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샌더스 의원은 “AI는 인류의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절벽을 향해 질주할 때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데 그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넌도 “AI 감속 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입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행정조치로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 저커버그도 AI 속도조절론 가세...“자율 책임 속 안전 담보해야”

    저커버그도 AI 속도조절론 가세...“자율 책임 속 안전 담보해야”

    아모데이의 ‘AI 개발 중단’에 반대 의견 美 정가는 좌파-우파 거두 AI 위험 경고 미국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가를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란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해 자율 책임 아래 안전을 담보하며 AI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커버그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연구를 진행할 책임과 동기를 갖고 있다”며 “메타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다른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지난주 선보인 메타의 일상 AI 비서 ‘뮤즈’를 예로 들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달간 출시를 연기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보안 기반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불 지핀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AI 주요 5대 기업 중 가장 늦은 입장 표명이다. AI 위험성에 대한 자율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아모데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저커버그가 아모데이와 앤트로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전반의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며 “(AI 개발 감속과 가속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진단했다. 미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관련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한 ‘친인간 총회’에선 ‘좌파 대부’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마가’의 대표 논객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이례적으로 AI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샌더스 의원은 “AI는 인류의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절벽을 향해 질주할 때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데 그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넌도 “AI 감속 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입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행정조치로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 AI 속도조절 놓고 美 좌파 거두-우파 논객 이례적 한 목소리

    AI 속도조절 놓고 美 좌파 거두-우파 논객 이례적 한 목소리

    샌더스 “브레이크 밟아야”...배넌 “행정조치 필요” AI CEO에 ‘위선’...중국 추격 놓고는 해법 엇갈려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좌파의 거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마가(MAGA)를 대표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이례적으로 AI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샌더스 의원과 배넌은 15일(현지시간) 미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친인간 총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샌더스 의원은 AI가 일자리, 정신건강, 교육, 사생활 보호, 딥페이크 등의 부작용을 넘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인류의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절벽을 향해 질주할 때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데 그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넌도 “(AI) 위협 앞에서 당파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샌더스 의원에 동의했다. 배넌은 “AI 감속 조치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입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행정조치로 해야 한다”며 “AI 기업들에 ‘당신들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더라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해법을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샌더스 의원은 다음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협상해 첨단 AI 개발 중단과 초지능 금지를 확립하는 포괄적인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배넌은 “(중국에) 반도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 기술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과 배넌은 오픈AI, 앤트로픽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최근 AI 위협을 인정하며 규제론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들이 AI에 대한 엄격한 안전장치를 위해 싸우는 의원들과 후보들을 낙선시키려는 슈퍼팩에 수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지적했다. 배넌도 AI 빅테크 CEO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벌이는 입법 로비, 책임 회피용 자기 고백, 미 연기금 자본투입 등을 요구한다면서 이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AI 안전을 자동차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 편하다더니…” 무글루텐 훈풍 탄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칼 빼들었다

    “속 편하다더니…” 무글루텐 훈풍 탄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칼 빼들었다

    최근 건강한 식생활과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를 악용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식품 소비 성향을 파고드는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글루텐 제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20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을 제거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효능의 범위를 교묘히 넘어선 것들이 대다수였다. 주요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거짓·과장 광고(8건, 40%)는 객관적 근거 없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소화기능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경우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건, 30%)는 일반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5건, 25%)는 제품에 함유된 특정 원재료나 성분 자체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를 마치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했다.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1건, 5%)는 ‘유당불내증’ 등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심각하게 기만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완료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1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엄중한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단순한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되는 무글루텐 표시 제품들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글루텐 제품은 밀가루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선택지일 뿐, 모든 소비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하거나 다이어트의 필수품인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급성장하는 웰니스(Wellness) 시장의 이면에 도사린 상술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루텐 프리’라는 단어가 주는 건강한 이미지에 가려져, 정작 제품의 영양 성분이나 실제 효능은 검증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글루텐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이어트나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식품 표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자로서의 자세다.
  • 유종상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로 재정부담 완화...불법광고물 대응도 강화

    유종상 경기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로 재정부담 완화...불법광고물 대응도 강화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이동노동자 쉼터 등 공공 편익시설에 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운영 재정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광고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제어하기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광고 표시가 가능해지는 편익시설물은 ▲공공시설물에 부속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이다. 최근 도민과 노동자의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광고 유치를 통한 재정적 자생력을 길러 편익과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의 홍보 효과를 무력화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른바 전화폭탄)’의 법적 근거와 세부 운영 기준도 대폭 보완됐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령에 위임된 조례 규정에 맞춰, 금지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연속 경고 전화를 발신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운영 시간은 도민 생활 여건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설정하되, 불법광고물 발생 빈도나 유해성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운영 시간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번호 도용이나 오등록, 조치명령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발신을 중단하고 등록을 해제하는 보호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종상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 만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발암물질 범벅’ 中 배추에 “수입 검사 강화”…“우린 수입 금지했다”는 나라

    ‘발암물질 범벅’ 中 배추에 “수입 검사 강화”…“우린 수입 금지했다”는 나라

    중국 일부 배추 농가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정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인근 국가들까지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에 나선 한편, 대만 당국은 “중국산 배추는 수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의 농촌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한 네티즌이 촬영한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산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용기 안에 담근 뒤 트럭에 실어 운송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쓰여 있는 용기도 여럿 발견됐다. 배추의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네티즌은 폭로했다.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처리를 거치면 2~3일 동안 상온에서 썩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캉바오현 정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과 농업농촌부 등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배추 등 신선 채소의 방부 처리에 대한 특별 표본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부의 예비 조사 결과, 문제의 배추는 장쑤성과 안후이성 등 일부 지역으로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운송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포름알데히드 배추’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식약처는 전날 참고자료를 내고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으며, 포장 장소별로 3회에 걸쳐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 매체들은 일제히 “중국산 배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생복리부 식품의약관리서는 전날 언론에 “중국산 신선·냉장 배추는 대만 경제부 대외무역총국에서 규정한 수입 금지 품목”이라며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합법적인 수입 경로를 통해 시장에 유입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 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보성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532건 전수 조사

    전남광주 보성군이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을 정비해 48.5%의 정비율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안전과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계곡 53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구조물, 영업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등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성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가 완료된 시설 가운데 자진 철거는 258건, 유예 23건이다. 현재 25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철거한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으로 상행위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철거한 평상 등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 ▲신규 불법시설 설치 여부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 여부 등을 살핀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해 온 시설 가운데 하천 흐름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일률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 설치 목적과 이용 현황,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예 또는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상행위와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합법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완도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선다

    완도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하천 불법시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 안전 확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종부세 안 내는 공시가 12억~14억 아파트 ‘키 맞추기’ 우려

    종부세 안 내는 공시가 12억~14억 아파트 ‘키 맞추기’ 우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 14억원 미만에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구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국 12만 3721가구로,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 과세 기준선 아래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3만 1144가구(25.2%)가, 용산·성동·광진을 비롯한 ‘한강벨트’ 8개 구에 5만 5558가구(44.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합하면 70.1%나 된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 시세 15억~17억원대의 성북·동대문·서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 단지 가격이 20억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세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 1주택자 등이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높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2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인식돼 고가·초고가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과표 6억원~12억원(시가 약 32억 2000만원~44억 5000만원)부터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대장 아파트나 강남구 역삼·개포동의 20평대 아파트 등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중장기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 전국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8월부터 심층 조사 나선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불법 의심’…8월부터 심층 조사 나선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이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하고 정작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농지’가 됐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만들어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9.0%,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1ha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사례 1.4%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36만ha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심층 조사를 벌인다. 심층 조사는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농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보완 조사로 진행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드론(항공 무인기)과 위성 등 첨단 기술도 동원한다. 하반기 심층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대상 농지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 다음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정부24로 간편 참여

    도봉구, 다음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정부24로 간편 참여

    서울 도봉구는 오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대면·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답할 수 있다. 또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봉구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 청약’ 혐의 4명 검찰 송치

    경기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 청약’ 혐의 4명 검찰 송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 부풀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내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못한다

    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공영주차장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점검·관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 주차가 이어지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합특별시는 시행 전까지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어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에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주차환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형배 특별시장 “주청사 문제, 투표까지 고려”

    민형배 특별시장 “주청사 문제, 투표까지 고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라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와 관련 “오는 9일 타운홀미팅을 열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1일 오후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명한 것은 무안·순천·광주청사 중 주청사는 없고 3곳의 전남광주특별시청사가 있을 뿐”이라며 “오는 9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어본 뒤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어 “지금 생각은 무안청사에 2명의 부시장을 두어 시민주권과 관련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광주엔 1명의 부시장을 두어 기관 유지기능 등 사실상의 두뇌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며 “동부청사는 국을 2~3개 늘릴 계획이지만, 모든 것은 조직개편이 끝나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특히 “(서남권 정치인들이) 무안을 자꾸 주청사로 하자고 하면서 협의문까지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치적 제스처라고 이해는 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서남권 등 일부지역에서 투표를 반대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투표까지 못하게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최근 반도체 공장 입지가 광주 혹은 광주 인근으로 나오는 등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반도체 공장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광주에 오래 머물며 반도체 등 현안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7월 1일자에 하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방법이 없었다”며 “8월 1일자 인사를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4명의 차관급 부시장 인선에 대해서는 “(지방직) 두분은 시민 추천으로 하겠다”며 “조만간 공모 절차 들어갈 예정으로, 한분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팹 입지와 관련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저희가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본다. 기업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나면 (시민들께서) 이쪽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품 안전 지키는 강서구, 유통 식품 250건 검사 결과 공개한다

    식품 안전 지키는 강서구, 유통 식품 250건 검사 결과 공개한다

    서울 강서구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말까지 유통식품에 대한 250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즌이나 테마에 맞춰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정보공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 안전성 검사는 연중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신학기 대비 과자나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집중 수거했고, 지난 4월부터 이번달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이나 추석 성수식품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에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이나 연말연시 케이크 등에 대한 수거를 진행한다. 구는 단순한 단속과 적발에 그치지 않고 검사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식품군이나 부적합 우려가 제기된 제품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밟는다. 아울러 구는 구민들이 식품 안전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먹거리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 환경을 꼼꼼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낙동강청, 녹조 확산 막는다…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낙동강청, 녹조 확산 막는다…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오는 10월 말까지 부산·경남 지역 주요 하천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조류 증식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폐수나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점검은 유기물질과 영양염류(총인·총질소)를 포함한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수질오염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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