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가사노동 등 재산형성 기여 인정
SK주가 16만원 기준… 9440억 현금 지급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했으며, 노 관장 몫의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SK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SK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까닭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SK 주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80만 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SK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판단
- 노소영 몫 9440억원 지급 명령
-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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