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재산분할
    2025-11-18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742
  • [월요인터뷰] 유튜브 ‘아는 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나 답게’ 살아야 행복하다”

    [월요인터뷰] 유튜브 ‘아는 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나 답게’ 살아야 행복하다”

    연간 이혼 약 10만건 시대에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를 외치는 변호사가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48)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다. 이혼 11년 차인 이 변호사는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가’의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 ‘이혼 후 생계가 걱정돼 망설여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없다면 결혼 생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삶을 진짜로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의 결혼과 이혼관, 이혼 소송에 관한 생각을 16일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는 지식을 썩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소용없다. 2018년 변호사 개업 후 그런 점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도서 리뷰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6년 전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관련 아이템을 냈는데, ‘떡상’(수치가 급격히 오름)하기 시작했다. 군 법무관 경험을 살려 군 생활에 대한 동영상도 내놨다. 그러다가 채널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직접 경험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혼 경험을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지는 않았나. “이혼은 결핍이 아니다. 이혼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이혼을 공개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짧은 머리라 댓글에 ‘남자냐 여자냐’ 논쟁이 붙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고질적인 편견을 새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많은데,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 “제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정말 잘못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 결혼 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유를 찾아보니 ‘나답게’ 살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이런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녀 때문에 못 한다거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다. 결국 이혼 후 나답게, 내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혼 장려 영상’처럼 결혼의 장점을 알리기도 한다. 결코 이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법률혼은 계약이다. 일단 하고 볼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지, 자녀를 원하는지 아닌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과 결부해서 먼저 답을 도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근 가수 코요테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영상이 조회수 221만회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옳다 그르다 혹은 선택이 틀렸다’를 말한게 아니라 신중하라고 했다. 충언으로 받아달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협의 이혼이 어렵다. 이혼을 결정하는 대부분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혼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말을 꺼낼 때다. 속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다. 상대가 분노하기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정되는 사람도 많다. 인생은 길고 이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혼을 잘하는 법도 있나.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 100명 중 90명이 협상을 거친다. 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의뢰인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갔다. 그 여성이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미안해하며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양육권 협의도 잘했다. 굉장히 드문 사례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에게 존경심마저 들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재벌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법리적으로야 대법관들이 맞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조강지처를 망신 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가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혼은 결정 났고, 재산분할만 남았는데. “그룹을 부부가 함께 일궜으니 재산분할 상의 기여도는 동등하게 봐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기여도를 대법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민이 공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 혼외자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적은 없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발언의 수위가 높은데. “중국 유학을 한 경험 덕분에 논어 공부를 많이 했고 고전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논어에 빠져들었다. 논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뤄낸 공자 사상의 정수다. 유튜브에도 ‘아류 논어’라는 강의를 올리는데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 논어를 보면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욕하고 싶을 때는 ‘아류 논어’를 추천한다. 저도 ‘우아하게 욕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혼인·가족생활 중요한 가치 보호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안 관련 법률 조언도 많은데. “인기를 끈 동영상을 보면 동덕여대 사태, 뉴진스 소송, 박수홍 소송,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이혼한 이유, 결혼 잘하는 법, 유승준 소송, 군 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을 법과 함께 이야기해주니 재밌어하는 것 같다. 대학교 편입, 군 생활, 출산, 이혼 등 어려운 경험을 숱하게 쌓아온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팁을 준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호사를 쓰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단 경찰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다. 그 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이다.” -변호사, 유튜버 등 하는 것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나다운 게 뭐냐’고 물으면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던 중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도 했고, 제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나의 본질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가는 중이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낀다. 재미있고 보람 있는 나만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하는 삶이다.”
  •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외도를 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을 공부해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 남편에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다.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치면 균형과 절제 돋보여… 단정적 해석이나 표현 경계를 [독자권익위]

    정치면 균형과 절제 돋보여… 단정적 해석이나 표현 경계를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1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수석),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막말 대신 협치와 자성을 강조한 정치면의 절제된 보도, 제도 사각지대를 짚은 유족연금 기사,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분석한 인터뷰 등을 공공성·심층성을 보여 준 사례로 꼽았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는 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정적 해석으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19금 챗GPT·금산분리 등 기사들대안 제시 ‘솔루션 저널리즘’ 필요이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1970년대식 보도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독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달 보도된 19금 챗GPT, 금산분리, 희토류, QS대학 평가 등은 모두 배경과 역사, 제도적 흐름을 함께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심층·인덱스 리포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공통 분모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독성 강화도 필요하다. 26일자 ‘착한 소비와 고퀄 공연…’이라는 제목에서 ‘고퀄’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있다. 앞서 언급한 금산분리 개념만 해도 젊은 세대나 금융이 낯선 일반 사람들은 개념을 잘 모르기 쉽다. 어려운 용어나 낯선 개념은 괄호나 박스로 쉽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표현에는 예시를 붙여 ‘읽기 쉽고 보기 좋은’ 지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면보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기사를 취사선택해 보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신문 매체로서 무게만 잡는 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관급기사 등 서울신문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독자들을 끌어갈 방법을 더 고심해야겠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금산분리 완화·AI 산업 투자 등정책의 역사와 배경 서술 보완을3~4일자 ‘금산분리 완화…’ 기사는 ‘43년 묵은 금산분리 균열 조짐’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지만, 정책의 역사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산업자본)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배경 서술이 보완됐어야 한다. 22일자 ‘희토류 무기로 2차 선전포고’ 기사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잘 다뤘지만, 희토류의 용도와 중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했다. 같은 날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기사에서는 인터뷰이 6명이 모두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편중돼 균형성이 다소 아쉬웠다. 다음 보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다. 20일자 ‘해외대학 평가에 억대 홍보비 쓴 국립대’는 QS 등 세계 대학 순위의 구조와 수익모델, 대학들의 홍보비 지출이 순위에 미치는 경로, 해외 사례 비교까지 함께 짚어 주면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거다. 김재희 변호사 넷플릭스로 본 OTT 가독성 높여교도관·주택 정책 기사 편집 ‘효과’9일자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은 제도 사각지대를 시의적절하게 짚은 우수한 기사였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줬다. 다만 이슈면의 기획 의도와 취지를 지면에 명시해 독자가 맥락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일자 인터뷰 면에 보도된 ‘그늘도 가져온 넷플릭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구조와 K콘텐츠 생태계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돋보였다. 10년간의 변화 등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17~18일자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기사는 대법원 판결의 사실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불법 원인 급여’ 판단 이유와 항소심과의 차이를 전문가 해설로 곧바로 분석했더라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편집과 그래픽 측면에서는 12면 ‘교도관도 괴로운…’ 기사의 레이아웃선을 구치소 쇠창살로 표현해 내용을 잘 부각했고, 14면 ‘조국vs오세훈’ 주택 정책 관련 기사는 각 인물 사진 사이에 제목을 배치해 생동감을 잘 살렸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캄보디아 긴급여권 2배 증가위기 시그널 놓친 점 잘 짚어15일자 캄보디아와 관련한 ‘취업난 지방 청년의 눈물’ 기사의 프레임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픽에 나온 청년 고용률 자료 외에는 당국에서 발표한 2000명 중 대부분을 ‘지방 청년’으로 단정할 만한 통계가 부족했다. 14일자 ‘상주·광주 등 피해 신고 폭주’ 기사도 경북 7건 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23일자 ‘긴급여권 2배씩 늘어, 위기 신호 놓친 정부’ 단독 기사는 의미가 컸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10일자 경제면 ‘약달러에도 4거래일째 1400원대’라는 환율 기사에서 주가 하락을 단정적으로 전망한 표현은 과도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기자의 표현으로 하방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능성’과 ‘전제조건’을 구분해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 21일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기사는 한미·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짚은 인터뷰로 평가됐다.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한 경력이 많은 인물임에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견해를 근거 있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았다. 핵 문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정권을 초월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 칼럼정치 혐오 완화하는 시도 긍정적정치면의 균형을 긍정적으로 봤다. 막말 중계 경쟁 대신 프로그램 ‘냉부해’를 들며 ‘밥부터 같이 먹자’는 협치 제안 칼럼 16일자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강병철 정치부장)처럼 정치 혐오를 완화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13일자 ‘여야 대변인 인터뷰’ 기사도 양측 대변인의 자성하는 모습을 1개 면에 함께 싣는 구조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어렵다. 한편 15일자 캄보디아 ‘취업 청년’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피의자를 다루면서도, 속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활자 매체로서 구조적 원인을 짚으려 한 점은 의미 있었다. 단순한 피해·가해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 청년 일자리 부족과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근본 문제를 드러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27일자 법조계의 AI 활용 실태를 다룬 2면 ‘AI 변호사’ 기사는 내용이 챗GPT 중심에 머물렀다. 추가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법률 AI 프로그램 등과 로스쿨 졸업생 고용 감소 등 현실적 변화를 함께 다뤘었으면 한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권력의 시각에서 본 혐오 인상적세계 청년 시위, 한국과도 비교를1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서 ‘혐오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는 국가가 혐오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글로, 논지 전개가 명확하고 읽기 쉬웠다. 혐오의 개념을 권력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짚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혐오의 사회적 구조나 무례함의 경계까지 확장했다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을 것이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전 세계 청년 시위 보도는 국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청년층의 정치 참여나 공정 인식과 비교했더라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을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대별 참여 양식 등 구체적 분석이 더해지면 완성도가 높아질 보도였다.
  • 아내 때리고 친딸 추행하더니…재혼한 전남편 ‘반전 근황’ 양육비는?

    아내 때리고 친딸 추행하더니…재혼한 전남편 ‘반전 근황’ 양육비는?

    술을 마신 뒤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남편이 재혼한 뒤 아이까지 낳고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직장을 잃었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A씨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씨의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으며,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키 콤플렉스’ 160㎝ 남편에 맞고 산 아내 “딸까지 때려” 이혼했지만

    ‘키 콤플렉스’ 160㎝ 남편에 맞고 산 아내 “딸까지 때려” 이혼했지만

    키 콤플렉스가 있는 160㎝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보다 겨우 2㎝ 정도 크다고 한다. 다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A씨한테도 그랬다는 것이다. A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A씨한테 손을 댔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폭력을 참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5년간 단 한번…“성 기능 문제 있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5년간 단 한번…“성 기능 문제 있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몸짱’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 기능에 문제가 있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8년째 결혼 생활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꺼운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애 때부터 A씨의 남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고 호텔이 너무 낯설어 그렇다고 했다”며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A씨는 “겉보기엔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근육질의 몸인데 최근 5년간 성관계는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에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제 결심은 확고하다. 제 육신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냐.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임시양육비는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대법 “노태우 비자금 참작 안 돼”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대법 “노태우 비자금 참작 안 돼”

    “300억 뇌물… 법적 보호가치 없어최,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 아냐”위자료 20억원은 2심 판결 확정국세청장 “비자금 과세 여부 검토”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과정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최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봤다. 당초 부부 재산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던 비자금 관련 부분을 배제한만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최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은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선경건설 발행 약속어음 300억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다 해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최 회장 65%, 노 관장 35%’라는 재산 분할 비율 산정도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낮아짐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던 2심 판단도 뒤집었다. 통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 부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약 927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인척과 동생에 대한 증여 등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최 회장의 재산 처분을 SK그룹 경영자로서 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인데, 공동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이혼소송은 지난해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국내 이혼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을 선고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여부와 관련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인정 안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인정 안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스스로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부부 간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던 노 관장도 결국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1심 판단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로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사실상 崔 주장에 무게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사실상 崔 주장에 무게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재산분할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술 취해 처제 허벅지 만진 남편…“기억 안 난다”며 이혼 요구

    술 취해 처제 허벅지 만진 남편…“기억 안 난다”며 이혼 요구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 동생과도 금세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낸 경우’에 대해서는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라며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결국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실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아내의 반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성범죄”라고 정리했다.
  • 결혼식 하객과 바람난 남편 “처가서 해준 신혼집이 너무…” 황당 변명

    결혼식 하객과 바람난 남편 “처가서 해준 신혼집이 너무…” 황당 변명

    결혼식에 왔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바람난 남편이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 A씨가 남편보다 3살 많다고 한다.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기록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하며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돌싱 여친에 이별 통보하자 “재산 나눠줘”…알고 보니 ‘몰래 혼인신고’

    돌싱 여친에 이별 통보하자 “재산 나눠줘”…알고 보니 ‘몰래 혼인신고’

    이혼 후 만난 돌싱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며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충격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이혼 후 사귄 여자친구가 1년 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했다. 결국 저는 갈등 끝에 이혼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혼 후 여러 취미를 즐겼는데 특히 자전거 타기를 가장 좋아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좋겠다 싶어서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년 동안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여자친구는 A씨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했지만 A씨는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했다. A씨는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여자친구가 1년 전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증명 내용에 대해선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한다”며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며 “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 선고1심 재산 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지급 판결2심 1조 넘는 분할에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등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며,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만이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주라고 판결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이에 최 회장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고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 “혼인 자유 침해” vs “이중 수령 우려”

    유족연금 수령자 91% 여성 ‘97만명’뒤늦게 재혼 알리면 환수 조치까지이혼 땐 공동재산 인정해 연금 분할“유족연금에도 재산 기여 있어” 지적“새 배우자 연금 수급권도 생겨” 반박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린 60대 A씨.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이 숨진 뒤 매달 받아 오던 3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하더라도 숨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에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재원 고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유족연금이 끊긴 건수는 연평균 1090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중 사실혼 비중이 13.8%를 차지해 2020년 4%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 건수는 연평균 73.5건, 환수 금액은 연평균 2억 6680만원으로 건당 약 362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 쓴 연금을 뒤늦게 토해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장이 사망해 생계가 끊긴 유족에게 연금 재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새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책임을 넘긴다는 논리였다. ‘재혼=새로운 부양자’를 당연시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06만 8758명이며 여성이 90.8%(97만 229명)에 이른다. 사망한 이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원 남짓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에는 또 다르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된다.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현재의 논란을 촉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은 배우자 사망 뒤 재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혼했다고 반드시 새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배우자의 소득 수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도 배우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보장의 취지와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허점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새 배우자를 만나면 노후에 그 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사실상 ‘이중 수령’이 될 수 있다. 연금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과거 유족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만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재산 몽땅 장남한테? 열받은 아내 “이혼해”… 60년 결혼생활 파탄 이유는

    재산 몽땅 장남한테? 열받은 아내 “이혼해”… 60년 결혼생활 파탄 이유는

    수용보상금 3억 둘러싸고 부부 갈등남편, 십수억 부동산 재산 장남 증여아내,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받아”法 “공동 이룩 재산” 아내 손 들어줘 60여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6남매 중 장남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남편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둔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처분 방법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 간병은 딸, 상속은 아들? “父 유언장 배신감…제 몫 어떻게 챙기죠?”

    간병은 딸, 상속은 아들? “父 유언장 배신감…제 몫 어떻게 챙기죠?”

    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봤지만 병원비 등을 한 번도 보태지 않은 장남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남매 중 막내딸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장남인 A씨의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A씨의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A씨의 몫을 빼앗기 일쑤였다. 한 번도 A씨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 없고 결혼 후에는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저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병간호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더니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켰다. 그러나 아버지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A씨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나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돼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세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해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11년간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형량 늘어

    11년간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형량 늘어

    11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려해 합의 이혼한 뒤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접견한 B 씨에게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 “속도위반 결혼했는데 제 아이 아니래요…혼인 무효 가능할까요”

    “속도위반 결혼했는데 제 아이 아니래요…혼인 무효 가능할까요”

    아내의 옛날 사진첩을 보다 우연히 낯선 남자의 사진을 보게된 후 친자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고 청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부터 마쳤다”며 “아이가 태어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를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첫돌도 지나지 않았으니 얼굴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A씨의 아이와 너무 닮아있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한 결과, 불일치가 나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친자 검사를 했느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일 때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무효소송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긴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일에는 취소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인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 등은 조금 복잡하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지출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비용으로 보기에 해당 비용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혼인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신 것 같아 단기간의 파탄에 준해 각자 가지고 온 것을 각자 가져가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언했다.
  • 박준형♥김지혜, 이혼 서류 작성…재산분할 갈등

    박준형♥김지혜, 이혼 서류 작성…재산분할 갈등

    코미디언 김지혜, 박준형 부부가 방송을 통해 이혼 상담을 받는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28일 방송되는 JTBC ‘1호가 될 순 없어2’에서는 김지혜, 박준형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아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방송에서 두 사람은 실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혼 체험’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그러던 중 재산 분할 및 양육권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각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하며 집을 나선다. 박준형은 박지훈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는다. 박준형은 본인이 그동안 겪은 불합리한 일들을 언급하며 재산 및 양육권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 이를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박준형의 승리를 약속한다. 양소영 변호사를 찾아간 김지혜 역시 전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필승 전략을 짠다. 상담 중 김지혜가 시어머니를 8년간 모시고 살며 생겼던 에피소드를 밝히자 스튜디오 출연자들은 “미쳤구나”, “준형아, 너 사람 못 쓰겠구나”라며 박준형에 진심으로 분노한다. 이어 진행된 4자회담에서 두사람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의 치부를 밝히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다. 박준형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언급하며 재산 분할 5대 5를 주장하고, 김지혜는 박준형이 기여한 부분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9대 1을 주장한다. 와중에 사실을 기반으로 논쟁하는 양소영 변호사와는 반대로 박지훈 변호사는 “한 번만 봐주세요” 등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명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 네 사람은 다 같이 김지혜, 박준형 부부의 집으로 향한다. 집에 있는 물건마다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중, 특별한 물건을 발견한 두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혼 체험’ 후 이혼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이어진 박준형의 돌발 행동에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 남편에 월급 뺏기고 한 달 용돈 ‘30만원’ 아내 “이혼할까요?”

    남편에 월급 뺏기고 한 달 용돈 ‘30만원’ 아내 “이혼할까요?”

    결혼한 뒤 월급을 뺏기고 한 달 용돈으로 30만원씩 받고 있던 여성이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한 남편의 말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내 연애를 시작한 A씨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다. 남편은 경력이 있는 직장인이었고,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제가 20살 때부터 엄마가 부어준 청약통장과, 엄마가 계속 내주던 생명보험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남편은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했다고 한다. 대신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며 A씨 월급 통장을 가져갔고, 한 달 용돈으로 A씨에게 30만원만 줬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은 월급이 얼마인지, 제가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A씨의 용돈 통장을 본 뒤 남은 용돈을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냈다. 이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의 2배다. 집과 혼수 전부 내가 해왔으니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A씨는 “정말 남편 말대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나. 이러다가 제 유일한 재산인 청약통장과 보험마저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렵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한 6개의 재판상 이혼 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시 신혼집, 혼수 등은 남편의 것이지만 재산을 유지하는데 A씨가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 월급이 A씨 2배였으므로 남편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되겠지만, A씨 경우 월급의 30만원만 쓰고 모두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적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빼앗기게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