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7-22 15:30
수정 2026-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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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납득 못해…항소심에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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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씨가 대납한 비용이 330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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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세줄 요약
  •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확정 시 공직선거법 따라 서울시장직 상실 가능
  • 재판부,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목적 결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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