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료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소송 제기 제한 조항 삭제
미용시술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진료비를 선납하고 병원이 정한 기간 이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을 제한했던 일부 피부·미용 시술 의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시술 의원의 이같은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최근 2개년 피해 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에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계약 해지와 피해 구제를 제한하는 약관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정 대상은 병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효과를 내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의료진이나 직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정의 퇴사 등 병원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선납 진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 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과 양도 금지 조항을 개선했다”며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피부·미용 선납 시술 환불 제한 약관 시정
- 중도 해지 시 시술비·위약금 10%만 정산
- 책임 배제·소송 금지·양도 금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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