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27명에 불법 취업 알선 베트남인 징역 1년

동포 27명에 불법 취업 알선 베트남인 징역 1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7-19 10:08
수정 2026-07-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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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베트남인에 징역 1년 선고
  • 동포 27명 건설현장 취업 알선 혐의
  •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까지 적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면서 동포 27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떠나지 않고, 이후에도 불법 체류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은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서 일하도록 연결해 줬다. 이들이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도 위조했다. A씨는 자신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했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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