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했다고…두살 아들 있는 집에 불지른 30대 엄마, 경찰 입건

부부싸움 했다고…두살 아들 있는 집에 불지른 30대 엄마, 경찰 입건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7-11 14:47
수정 2026-07-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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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다툰 뒤 아파트 침실 방화
  • 두 살 아들 포함 모자 연기 흡입
  • 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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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남편과 다투다가 두 살배기 자녀가 있는 집 안에 홧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 세대 내 침실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바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화재로 A씨와 그의 자녀 B(2)군은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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